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유은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서구 국기 게양 및 선양에 관한 조례’가 지난 10일 열린 제2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번 조례는 구민들에게 국기에 대한 자긍심과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고, 자발적인 국기 게양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국기 게양일 지정, 국기 선양사업 추진, 국기 보급 및 교육 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눈에 띄는 대목은 인천 서구에서 혼인신고를 하는 신혼부부에게 태극기를 무상으로 제공하도록 명문화한 점이다. 이는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부부들이 태극기를 소장하며 국가에 대한 자긍심과 공동체 의식을 느낄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다.
유은희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국기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태극기 보급을 통해 애국심이 자연스럽게 확산되는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구의회는 이번 조례 통과로 지역 내 국기 선양을 위한 다양한 행정적 지원 근거가 마련된 만큼, 향후 관련 교육과 홍보 활동도 강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