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제정… 시민 소통 강화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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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제정… 시민 소통 강화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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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관련 조례 제정으로 시민 참여·열린 시정 구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주낙영 시장 “소식지 통해 시민 알 권리 충족과 시민 소통 창구 역할 톡톡”
2024년 겨울호 소식지 표지 사진
2024년 겨울호 소식지 표지 사진

경주시가 소식지 발행 활성화로 시민 소통 강화에 나선다.

시는 12일 열린 경주시의회 제287회 본회의를 통해 ‘경주시 시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이 최종 통과됐다고 13일 밝혔다.

조례 제정으로 경주시의 소식지인 ‘아름다운 경주 이야기’ 제작 과정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시는 이를 계기로 내년 봄호부터 소식지에 시민 참여 코너를 확대하고, 열린 시정을 구현할 다양한 콘텐츠를 담을 계획이다. 소식지의 기획과 제작 과정에서는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편집위원회가 구성·운영돼 시민들에게 신뢰도 높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시는 내년 봄호 발행을 목표로 편집위원회 구성과 콘텐츠 기획 등 본격적인 준비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경주시는 내년부터 발행되는 ‘아름다운 경주 이야기’를 통해 시민들과의 소통을 확대하고 시정 참여를 독려하는 동시에, 열린 행정을 실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소식지 발행을 통해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경주시와 시민 간의 소통 창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소식지는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연 4회 발행되며, 시민과 단체를 대상으로 무상 배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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