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 (울산 중구, 산자중기위)은 17일, 특허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등 지식재산권자 권리구제를 확대하기 위한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
지난, 2022년 4월 특허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등의 권리구제를 확대하기 위하여 회복요건을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서 “정당한 사유”로 완화했으나, 현행 「특허법」과 이를 준용하는 「실용신안법」, 그리고 「디자인보호법」에 따른 특허료, 등록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권리 회복요건으로서 그 인정률이 현저히 낮다는 지적이 있다.
특히, 국내 개인‧중소기업들이 납부 시기를 놓쳐 권리가 소멸되는 등 충분히 보호받고 있지 못한 상황이며 , 특허권의 경우 소멸사례 중에서는 탄소중립 관련 기술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기술이 포함되어 있다는 민원 또한 제기되고 있어 관련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국내 개인‧중소기업 등이 특허료, 등록료 등의 납부 시기를 놓쳐 권리가 소멸되는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도록 현행법상 권리의 회복요건을 ‘정당한 사유’에서 ‘고의가 아닌 경우’로 완화하고, 보전기간이 도과된 건에 대해 보전대상이 아닌 회복대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박 의원은 “권리의 회복요건으로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는 비율이 약 16% 에 불과하다”면서, “개정안을 통해 권리회복의 문턱을 낮춰 중소기업과 개인이 경제적 부담없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고 , 나아가 탄소중립과 같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기술들이 제대로 보호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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