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학대동물 구조하고 견주 고발...“오물범벅 20평 아파트에 개 24마리”
스크롤 이동 상태바
경주시, 학대동물 구조하고 견주 고발...“오물범벅 20평 아파트에 개 24마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주시, 경찰·동물보호단체·시의회와 함께 학대동물 구조
60대 견주 A씨,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

경주시가 오물과 쓰레기로 가득 찬 안강읍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개 24마리를 긴급 구조했다고 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9월 시는 해당 주택에서 동물학대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고 경주경찰서 및 동물보호단체(동물복지연대 공감), 경주시의회(이강희·정성룡 의원)와 공조해 동물보호법 제34조(동물의 구조·보호)에 따라 학대동물(개) 24마리를 구조했다.

이와 함께 시는 반려 동물에게 적절한 생활공간 제공과 위생·건강관리를 하지 않는 등 동물학대 혐의로 60대 견주 A씨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구조 당시 20여 평 남짓의 다세대 주택 내부는 오물과 쓰레기로 뒤엉켜 개들은 외부 기생충과 피부병 등에 감염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시는 동물보호단체와 함께 A씨에게 개 24마리에 대한 소유권 포기 의사를 얻어낸 후 시가 직접 보호하고 있다.

지난 9월 안강읍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구조된 개가 출산 후 강아지들과 함께 경주동물사랑보호센터에서 입양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
지난 9월 안강읍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구조된 개가 출산 후 강아지들과 함께 경주동물사랑보호센터에서 입양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

현재 구조된 개 24마리는 경주동물사랑보호센터에 입소해 보호 중이며, 이 중 17마리는 입양이 성사되면서 새로운 가족을 찾았다.

또 나머지 7마리는 보호센터 입소 후 출산을 하면서 강아지와 함께 입양을 기다리고 있다.

경주시 이선미 동물보호팀장(수의주사)은 “동물학대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행위로 동물학대 행위가 적발되면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60대 견주 A씨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