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보건소, 30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 자율·권고 완화
스크롤 이동 상태바
당진시보건소, 30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 자율·권고 완화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대중교통수단 등 실내마스크 착용
당진시보건소
당진시보건소

당진시보건소가 이달 30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을 권고로 완화하기로 한 정부의 정책에 따라 변경되는 내용 및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조치 사항을 안내했다.

2020년부터 시행된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방역 당국이 제시한 해제기준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 사망자 감소 ▲안정적 의료대책 안정화로 20일 열린 중대본에서 30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 자율·권고 완화 조치를 결정했다.

다만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약사업에 따른 약국 ▲ 대중교통수단(버스, 철도, 여객선, 택시, 항공기) 등은 실내마스크 착용이 의무 적용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또한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환기가 어려운 실내 환경, 다수가 밀집된 상황에서 함성, 합창, 대화 등의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에 실내마스크 착용을 권고할 수도 있다.

보건소는 60대 이상의 어르신과 면역저하자의 코로나 위중증화율을 감소하기 위해 동절기 백신접종을 시행하고 있으며 밀폐, 밀집, 밀접의 3밀을 갖춘 실내 환경에서 하루에 10분 이상 3회 이상의 환기를 권장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시민 여러분들과 의료진들의 노력으로 실내마스크 강제조치가 완화됐지만 방심은 근물”이라며 “실내 환기 및 감염취약시설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