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내년부터 만 1세 이하 아동 부모에 부모급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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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내년부터 만 1세 이하 아동 부모에 부모급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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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영아수당을 부모급여로 확대 개편, 만 0세 월 70만 원, 만 1세 월 35만 원 지원
저출산 극복을 위한 영아기 아동 집중 돌봄 및 실질적인 양육부담 완화 기대

인천시가 유정복 시장 공약과 정부 국정과제에 맞춰 내년부터 만 1세 이하 아동을 키우는 부모를 대상으로 부모급여를 지급한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영아수당을 부모급여 제도로 개편하고, 직업 및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만 0세, 만 1세 이하의 아동을 키우는 부모에게 각각 월 70만 원과 월 35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인천광역시청 청사
인천광역시청 청사

부모급여 지원대상은 기존 영아수당 지원대상인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영아가 대상이며 개월 수에 따라 지원한다. 가령, 자녀가 2022년 1월에 출생했다면 2023년 1월까지는 만 0세 아동에 해당돼 월 70만 원, 다음 달인 2월부터는 만 1세 아동에 해당돼 월 35만 원이 지급된다.

단, 202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아동은 만 1세 미만이어도 기존대로 가정양육수당 대상에 해당돼 부모급여는 지원받을 수 없다.

기존 영아수당 지원대상 아동은 별도의 신청 없이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부모급여 대상으로 자격이 자동 변동되며, 2023년 출생아는 ‘행복출산원스톱 서비스’에서 출생신고 시 부모급여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부모급여는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로 현금 지급되며 매월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고, 15일 이후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입금되며 신청한 달은 소급 적용해서 지원된다.

가정 양육으로 부모급여를 지원받던 만 0세, 만 1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게 되는 경우,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 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서비스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만 0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게 되는 경우 월 보육료 바우처(어린이집 이용료) 51만4천 원을 제외하고 월 18만6천 원 차액을 현금 지원받고, 만 1세의 경우는 기존 방식과 동일하게 변경 신청한 보육료 바우처(어린이집 이용료)만 지급받게 되고 부모급여는 지급받지 못한다.

영아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는 부모급여와 중복지원이 불가하여 2가지 지원방식 중 본인에게 유리한 제도를 선택하여 이용하면 되고, 종일제가 아닌 단시간을 이용하는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박명숙 시 여성가족국장은 “영아수당이 내년부터 부모급여로 확대되면 영아기 자녀의 가정 내 집중 돌봄은 물론 출산·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을 보장해 부모의 양육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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