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소비기한 표시제 적극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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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소비기한 표시제 적극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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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기한 표시제 2023년 12월 31일까지 계도기간 부여

경남 진주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유통기한’ 표시제가 ‘소비기한’표시제로 변경됨에 따라 소비기한 표시제의 안정적 도입을 위해 적극 홍보에 나섰다.

소비기한 표시제는 소비자 정보제공, 식품폐기 감소, 국제적 추세 등을 반영해 우유류를 제외한 모든 식품에 대해 적용된다.

소비기한이란 식품 등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말하며, 식품의 맛‧품질 등이 급격히 변하는 시점을 설정한 실험 등으로 산출한 소비자 중심의 표시제이다.

현행 유통기한 표시대상 제품은 소비기한 표시대상에 해당되며, 표시 방법 또한 동일하다. 또한 관할 관청의 승인 하에 기존 포장지의 ‘유통기한’ 문구 위에 스티커 등을 부착해 ‘소비기한’으로 수정해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

시행일에 맞춰 준비가 완료된 업체는 시행일 이전부터 소비기한 표시가 가능하나, 영업자의 홈페이지, 판매사이트 등을 통해 해당제품의 소비기한 표시제 선적용 사실을 공지해야 한다.

식품안전나라에 가입된 영업자는 자발적으로 소비기한으로 변경‧입력하여 해당 제품이 소비기한 표시 제품임을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기존 포장지 소진을 통한 자원 낭비 방지와 제도 안착을 위한 산업계 준비를 위해 유통기한이 표시된 기존 포장지를 스티커 처리 없이 사용할 수 있는 한시적 조치로 계도기간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운영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기한 표시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관리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소비기한 표시제에 대한 교육‧홍보 자료는 식품안전나라를 참고하고, 문의사항은 위생과 식품유통팀으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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