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게 문학의 비유법을 가르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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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게 문학의 비유법을 가르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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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서 훨씬 포괄적이고 창의적으로 적용되어야

문학에서 독서를 등산에 비유하고, 범람하는 외국어를 황소개구리에 비유한다.

이런 기발하고도 창의적인 비유법이 범죄수사에 적용되면 비극적인 범죄를 줄일 수 있으리라는 생각을 해 본다.

요즘 어린이 유괴범들이 유행인양 다양한 유추를 동원하여 파렴치한 범행을 저지르고 있어,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

다양해진 사회에서 사건 사고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그러나 이것을 해결하는 능력이 부족하여 최악의 상황까지 치닫고 있는 어린이 부녀자 유괴 사건의 잔인성에는 경찰의 수사방법도 일조를 했다고 볼 수 있다.

인간이라고 할 수 없는 범죄자들의 유괴수법이 날로 독창적으로 발전하고, 이 시대에 맞게 응용되고 있다. 그런데 경찰은 구시대적인 수사 발상과 초동수사의 미진함은 과감하고 엽기수준의 유괴범들을 능가하지 못하고 있다.

‘비유’란 전혀 다른 것들의 공통점을 찾아내는 듯 하면서도 누구나가 공감할 수 있는 평범한 것이기도 하다. 요즘 어린이, 부녀자 유괴범죄가 발생하는 장소는 일상 생활 자체로 피할 수 없는 장소에서 발생한다. 그리고 불특정 다수가 범행 대상이고, 범죄자는 바로 이웃 사람이다. 그래서 이웃집의 친절한 아저씨는 유괴범으로 돌변할 수 있고, 거리의 모든 남자는 연약한 여자들에게 가해자라는 비유법이 성립될 수 있다.

나는 안양 어린이 유괴범을 잡지 못하고 미궁을 헤매고 있을 때도, 범인은 이웃집의 아저씨일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고, 제주도의 사건 때에도 범인은 피해 어린이에게 아이스크림을 한두 번 사주었을 면식범일 것이라는 유추를 했었다.

그러나 경찰은 개를 끌고 산과 강을 훑는 것에 대입하여 사건을 해결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여겨 실패했다는 질타에서 벗어날 수 없는 전모를 보여주었다. 결과는 아이들은 잔인하고 끔찍하게 살해되었다.

다시는 이 땅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유괴 사건이 재발한다고 하더라도, 죽이고, 토막내는 잔인성의 극치로까지 내몰아서는 안 된다.

경찰은 범인을 지목하고 수사를 함에 있어서 가장 평범하고 일반적인 대상에서 범행을 유추해 낼 수 있어야 한다. 비유법은 문학의 전유물이 아니라 경찰서에서 훨씬 포괄적이고 창의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비유법을 통한 문학 작품의 가치로 우리의 정서가 풍요로워지듯, 유괴 납치 사건에서 다양한 유추를 적용함으로 우리의 사회가 악랄한 범죄의 극치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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