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대만 우기는 교수해직 “십자가만 섬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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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대만 우기는 교수해직 “십자가만 섬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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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결정 불복한 강남대 결국 패소”

^^^▲ 시민단체들이 강남대 앞에서 시위하고 있다
ⓒ 이찬수교수 홈페이지^^^
이찬수 교수(44)에 대한 재임용 거부를 취소하라는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해 교육부를 피고로 한 행정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은 원고인 강남대에 대해 ‘패소판결’을 내렸다(2007. 7. 27자 결정, 2006 구합 25131호)

이 사건은, 강남대학교 강의전담교원으로 임용되어 6년 6개월간 교양필수과목 <기독교와 현대사회>를 강의해 온 이 교수가 사찰에서 불상에 절했다는 이유만으로 2006년 2월 재임용을 거부당했고, 이에 대해 교육부가 “이 교수에 대한 강남대의 재임용 거부는 심히 불합리하니 재임용거부를 취소한다”는 판결을 내리자 강남대가 이에 불복 행정법원에 심판을 의뢰한 것으로 27일 강남대가 패소한 것이다.

^^^▲ 지하보도에서 탁발을 하며 ‘민들레밥집’이란 무료 급식소를 운영하고 있는 두타스님의 사진 한장이 네티즌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네티즌들은 "종교의 자유가 있는 대한민국에서 일방적으로 타 종교인에게 개종을 요구하는 모습으로 보인다"며 "타 종교를 인정안하는 기독교의 횡포"라며 비난하고 있다.
ⓒ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소통’이 잘되는 종교사회로,

“그러나, 창학 이념을 무시하고 배타적인 종교재판으로 불법을 강행하고 있는 강남대다!”
이 교수의 주장이다. 이 교수가 얼토당토않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일까?

최근, 우리사회에서는 편협 된 종교관으로 다른 종교를 배척하는 걸림돌을 없애기 위한 움직임이 있다. 그것이 바로 이교수복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인권실천시민연대,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을 비롯한 36개의 시민단체다.

이들 시민사회는 “한국사회에서의 기독교의 배타성을 보여주는 이 사건은 ‘다원주의’는 개인의 양심과 표현적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현대 사회의 기본적 원칙이 되었고, 종교다원주의 또한 종교적 반목과 갈등을 불식시키고 참 종교적 의의를 널리 알릴 수 있는 중요한 원칙임에도 ‘비교종교학자’인 이 교수의 학문적, 인간적 권리마저 말살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며,

“상식적으로, 불상에 절을 한다는 것은 불상 너머에 울려 퍼지고 있는 불교의 가르침을 존중하는 의미이나, 오직 강남대 교목실만 이를 외면하고 이 교수의 행위를 ‘반기독교적 우상숭배’로 규정함은 ‘종교간 기본적 예의’마저 없는 소위 중동지역의 종교전쟁식 사고에 지나지 않는다”며 이제는 우리 사회가 이 잘못을 깨닫고 시정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종교적 관용과 예의를 위해 불상 앞에 절한 바 있는 강남대를 설립한 우원 이호빈 목사의 행위는 정당하다고 인정하면서도 이 교수의 행위를 우상숭배로 왜곡하고 있는 현실이 극명히 드러나는 대목이다.

기본적 종교다원주의의 참뜻을 모르는 강남대의 교목실을 비롯한 이른바 ‘족벌 운영 세력’의 일방통행식 전행이 아니라면, 아프가니스탄에서 피랍된 배 목사를 비롯한 22명의 한국인이 봉사할동을 하던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 대한 우리 사회의 시선이 전적으로 곱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이 교수에 대해 강남대가 행한 사고방식과 무관하지는 않을 것이다.

기독교의 배타적 선교열이 부른 재앙이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며 인류의 문화유산인 불상이나 파괴하는 일방통행식 막가파종교와 동등으로 격하시키는 역할에 강남대 교목실과 경영진이 앞장서고 있지는 않는지 뒤돌아 볼 것을 충언(?)한다.

더 넓은 길로 인도된 이찬수 교수

작년 2월 강남대의 재임용에 탈락한 이 교수는 그 사이 이화여대, 감신대, 성공회대 같은 기독교 대학에서 강의를 해왔고, 종교문화연구원을 설립해 종교간 소통이 되는 사회를 이루기 위한 시도를 벌이고 있다.

이로서 사회적 정당성을 다시 확인하게 되었고, ‘이찬수교수복직운동’은 힘을 받게 되었다. 그렇지만 창학이념 수호를 내세우며 교육부를 상대로 소송까지 제기했던 강남대가 복직을 요구하는 대책위의 요구를 수용할 지는 미지수라 한다.

그렇다 하더라도, 각종 종교단체가 주축이 된 36개의 시민사회가 이 교수의 부당 해직 사태 해결을 위해 결집돼 있다. 비교종교학자인 이 교수가 기독교는 물론 다른 종교도 더 깊게 터득하고 역량을 늘려, 우리 사회에 편향된 종교관을 바로 세우는 더 큰 역사를 이루는 재목으로서의 은총이 있길 주님께 기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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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2007-09-02 01:22:56
이제는 교수사회가 각성해야한다. 386세대들에게 정권을 쥐어준 단체중 특히 교수사회가 크게 한몫을 했다.
나도 현직 강단에서고 있어서 잘 알고 있다.
5년전 교수사회는 대통령선거때 뭐라고 했는가? 얼마나 노무현씨를 쫓아다니면서 선진국가, 희망국가를 노무현씨에게 기원하면서 노무현씨를 돕는 386세대들의 집권을 위한 용비어천가는 또 얼마나 불러댔던가?
그리고 그 결과 억울하게 교직에서 혹은 대학강단에서 쫓겨나도 제대로 구제받을 수있는 법하나 만들었던가? 교육부에서 재임용결정을 내려도, 법원에서 재임용승소판결을 받아도 이게 다 무슨 소용있는가? 학교측이 재임용을 안하면 그만인데....학교측이 재임용을 안할경우 강제적인 재임용제도가 돼있어야되는데, 실제에선 전혀 안돼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런 강제 재임용에 대한 법적 미비사정을 노정권과 386 집권세대들은 전혀 알고 있지도 못하고 아예 관심도 없는 것이다.
5년전 교수사회가 그렇게 힘들게 밀어주어 당선된 노정권과 386세대들은 정작 당신네들이 학교측으로부터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당하고 실직되었을때는 전혀 모른체하고 있음을 이제 깨닫는가? 노정권과 386 집권이 잘못된 선택이었음을 이제라도 당신네들의 자승자박임을 몸서리쳐지도록 깨닫길 바란다.

그러나 2007-09-02 01:05:57
문제는 다른곳에서 더 큽니다. 교육부가 재임용 거부를 취소하고 임용시키라고해도, 더우기 법원판결로 재임용탈락이 부당하다고 선고해도 막상 학교측에서 임용을 안하면 그만입니다. 현행법상 학교측에서의 임용여부는 완전히 재량행위로 보기때문에 교육부의 임용요구에도 법원의 임용판결에도 따를 필요가 없읍니다. 즉 강제로 임용해야 할 법적 근거가 전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부당하게 파면된 교수나 교사가 교육부에서 혹은 법원에서 재임용결정이나 재임용 승소판결을 얻어도 학교에 복직도 못하고 몇년씩 혹은 십수년을 학교측하고 씨름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 386세대가 정권을 잡아 행정권력이든 국회에서든 권력을 가졌으면 이런 경우 바로 재임용될 수 있는 법을 제정했어야 되는데, 그러나 그들이 워낙 무능하다보니 이런 경우를 대비한 법의 제정을 기대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일뿐이다. 이래도 무능한 386세대들한테 정권을 또다시 연장시켜줘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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