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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캐릭터오픈마켓 판매자들의 세금폭탄에 대해 어떤 결과를 낼지 주목받고 있는 국세청 ⓒ 국세청 홈페이지 ^^^ | ||
“소비자들은 바로 이들 (오픈마켓)업체에서 재화를 구매했으며, 대가를 업체에 지불했고 저희(납품자)들을 판매자로 지칭한 것은 이들(오픈마켓업체)이 자기(오픈마켓업체)들의 부가세의 징수 및 납세의무를 회피하기위하여 임의로 만든 용어로 저희(판매자)들은 (오픈마켓)업체의 지시에 따라 상품을 배송하고, (오픈마켓)업체로부터 판매대금을 수수한 납품업자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세금 등은 옥션 등 오픈마켓에서 징구해야하며 판매자는 재화공급자에 불과
우리나라 최고 최대의 인터넷 경매 사이트인 (주)옥션(대표 박주만, Auction)의 불법 부당함과 횡포에 반대하는 안티옥션(Anti-Auction)싸이트(www.anti-auction.org) 판매자전용게시판 게시 글에 ‘김영환’씨가 2007년 2월25일 ‘전군표 국세청장님께 올리는 글’이란 제하의 글을 통해 금번 오픈마켓 판매자들에게 폭탄세금이 돼 폐업은 물론 가정파탄위기로 까지 확대된 것에 대해 자세한 전말을 설명하고 세금 등은 옥션 등 오픈마켓에서 징구해야 할 부분으로 오픈마켓에서 판매자로 불리는 자신과 같은 판매자는 재화공급자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해 새로운 양상에 접어들고 있다.
김씨는 글에서 “(자신은)조만간 일선세무서에서 부과될 거액의 세금추징으로 파산위기에 처해있는 납세의무자다”면서 “탈세를 하였다고 하면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부도덕한 중범죄로 인식되는 우리나라의 국민정서를 감안할 때 송구하지만 이(탈세)과정에서 나름대로 억울한 점이 있다”고 서두를 시작했다.
그는 “최근 경기도 부천 세무서에서 부가세 및 소득세의 탈세 혐의로 조사를 받았는바 ,그 사유는 2003년부터 2005년 사이 옥션이라고 하는 전자상거래업체에서 소비자들에게 상품을 판매하였으며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의 납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추징하기위한 것으로 조만간 감당하기 어려운 거액의 세금추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러나 이는 그동안 옥션 등 오픈마켓에서 판매한 수천명에 달하는 판매자분들에게 공통된 일로 거의 대부분의 당사자들이 앞으로 파산자 또는 신용불량자가 되는 일 외에는 별다른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고 오픈마켓 판매자들의 현재 실정을 털어놓았다.
그는 이어 “상식으로는,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 공급받는 자에게 징수하여 납부하는 간접세이자 거래세다”며 “수년전부터 오픈마켓에서는 자기들이 판매자들이라고 칭하는 저희 납품업자들을 모은 후, 상품을 자기들이 만든 인터넷사이트에 올려놓고, 소비자들에게 주문을 받으면서 ,그 소비자에게 자기 업체 명의의 무통장입금 또는 카드결제로 대금을 받은 후 저희들에게 배송을 지시하고 저희가 배송을 완료되면 ,그 판매대금 중 수수료 ,등록비 등의 명목으로 보통 10%-20% 정도의 중간이득을 공제한 금액을 저희들에게 지급해왔다”고 오픈마켓에서의 판매방법을 적시했다.
사업자가 아닌 개인까지도 끌어 모아 부가가치세징수의무를 전가시켜
덧붙여서 그는 “이들 (오픈마켓)업체에서는 공급받은 소비자에게 부가가치세의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저희들로 하여금 저희들 명의로 발행케 하여 소비자로부터 부가가치세징수의무를 저희(판매자)들에게 전가시켜 왔다”며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행하는 것은 세법상 사업자의 의무사항이며, 더구나 납품자들 중에는 사업자가 아닌 개인들이 있어 이들은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나 영수증 등을 발행할 수도 없는 사람들인데도, 오픈 마켓업체는 사업자가 아닌 개인까지도 끌어 모으면서 모든 납품자들에게 부가세 징수를 전가했다”고 옥션 등 오픈마켓업체의 행태를 비난하며 옥션 등 오픈마켓업체의 불법행위를 지적했다.
계속해서 그는 “부가가치세 제2조에 의하면 납세의무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사업자)’로 제16조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가 있으며 옥션 등 오픈마켓업체들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법률’에 의거한 통신판매업자이자, 동법 제2조 3항 및 6항에 의한 사업자로 동법 제18조(청약철회 등)2항에 의해 소비자로부터 재화 등의 대금을 지급 받는 부가가치세법상의 명백한 사업자이며, 자기들이 만든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에게 공급되는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징수 및 납부의무를 지는 원천징수 및 납세의무자다”며 “소비자들은 바로 이들 (오픈마켓)업체에게서 구매를 하였으며 ,그 구매 물품의 대가를 업체에 지불했으며 저희들을 판매자로 지칭한 것은 이들이 자기들의 부가가치세의 징수 및 납세의무를 회피하기위하여 임의로 만든 용어로 저희들은 (오픈마켓)업체의 지시에 따라 상품을 배송하고, (오픈마켓)업체로부터 판매대금을 수수한 납품업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상적인 거래관행대로 한다면 이들 업체에서 소비자들에게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발행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저희 납품자들에게 공급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저희(납품자)들 또한 이들(오픈마켓)업체에 공급한 매출세금계산서를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여야 할 것이다“면서 ”그러나 (오픈마켓)업체에서는 이러한 정상적인 납세과정을 회피하고 ,저희 납품자들로부터 취득한 수수료 ,등록비등 자기들 이익에 대한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하고 ,이것이 자기들의 매출인 것처럼 세무서에 축소 신고하여 ,소비자들로 부터 자기들이 징수 하여 납부하여야할 부가가치세의 원천징수를 회피해왔다“고 거듭 주장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전자상거래 상에서 판매한 물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에게 판매대금을 무통장 입금 또는 신용카드 결제 등 자기명의로 수수하는 등 극히 정상적인 전자상거래법상의 통신판매행위를 하면서, 부가가치세의 징수 및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납품자들에게 전가 시킨 것은 힘없는 영세상인 들에 대한 거대기업의 횡포 이자 명백한 불법행위 다”며 “이번사태의 원인제공자는 옥션 등 오픈마켓업체들이다”고 오픈마켓업체의 부당성을 성토했다.
(오픈마켓)업체들이 부가세징수의무를 전가시킨 것이 적법한 것인가
마지막으로 그는 “(대부분의 오픈마켓 판매자들이)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지도 못하는 영세 상인으로 세금폭탄을 추징당한다면 거의 모두다 폐업은 몰론 파산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며 “(오픈마켓)업체들이 그동안 소비자들에게 공급한 재화와 용역에 대한 부가세징수의무를 ,저희(납품자)들에게 전가시킨 것이 적법한 것인지를 먼저 조사하여 달라”고 제도적인 문제점과 억울함에 대한 선처를 요망하며 끝을 맺었다.
이에 ‘오픈마켓’이란 아이디는 “정작 판을 벌린 오픈마켓관계자와 방향성 없는 정책을 만든 정치인들이 책임 있는 의식을 가지고 보라”는 제하의 댓글을 통해 “누구에게나 ‘열린(Open) 시장(Market)’이라는 취지하에 학생, 실업자 등의 사람들을 끌어 모아 소비자 대 소비자 간의 직거래형태(라며) 오픈마켓측은 일정수수료 부분만을 먹는 중간 가교 역할을 자청했다”며 “사업자(등록)없이 판매할 수 있다는 쥐약 같은 속임수에 놀아나 어쩔 수없이 지금의 이 지경까지 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왜 문제의 해결책을 판매자에게만 전과하려하는가?”반문하며 “정작 판을 벌린 오픈마켓관계자와 방향성 없는 정책을 만든 정치인들이 책임 있는 의식을 가지고 책임을 져야한다”고 오픈마켓과 정부를 질타했다.
옥션매출액과 판매자의 매출액을 합해 100%가 되는 게 원칙
기자의 “세법상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자인 법상 통신판매사업자인 옥션 등이 소비자들에게 공급한 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므로 옥션 등 오픈마켓업체가 소비자로부터 입금 받은 금액(매출액)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마땅하다는 주장과 오픈마켓에서의 판매자는 사실상 옥션 등 오픈마켓업체에 재화를 공급한 것에 불과하므로 옥션 등 오픈마켓업체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수수료 등 오픈마켓업체의 중간이득을 공제한 금액)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발생한다는 주장에 대한 견해를 부탁한다”는 질의에 국세청의 모씨는,
“옥션 등 오픈마켓업자와 오픈마켓에서의 판매자와 어떤 계약을 했는지 등이 명확해야하기에 선뜻 답하기가 곤란하다”며 “원칙적으로 세법상 옥션 등 오픈마켓에서 위탁계약 등에 의해 대행판매만을 했다면 대행수수료 즉 소비자로부터 입금 받은 금액에서 판매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뺀 금액이 옥션 등 오픈마켓의 매출액이 돼 옥션 등 오픈마켓은 이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대상이 되며, 옥션 등 오픈마켓에 위탁계약 등에 의해 재화를 공급한 옥션 등 오픈마켓에서의 판매자는 옥션 등 오픈마켓에서 지급받은 금액이 매출액이 돼 부가가치세 납부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즉 그가 말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옥션 등 오픈마켓이 신고한 매출액과 판매자가 신고한 매출액을 합해 100%가 되는 게 원칙이라는 것으로, 상기 김모씨의 “공급받은 소비자에게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저희들로 하여금 저희들 명의로 발행케 하였다”는 주장에 옥션 등 오픈마켓에서는 수수료 등에 매건 매출계산서를 발급 판매자에게 매입자료로 넘겼는지에 따라 옥션 등 오픈마켓의 불법여부, 탈세 등이 가려질 전망이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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