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짜고 치기’ 식 대부업 단속 실효성 없다
스크롤 이동 상태바
[노] ‘짜고 치기’ 식 대부업 단속 실효성 없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감독위원회와 행정자치부가 오는 2월말까지 전국 대부업체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정부당국의 이 같은 조치는 그간의 나몰라식 관리감독행태에 비하면 진전된 측면이 있다.

그러나 금감위와 행자부의 실태조사는 사실상 대대적인 단속 예고를 한 가운데 시행하는 것으로 생색내기·전시성 실태조사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간 현행 대부업법에 따라 관리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해당 지자체가 대부업체에 대해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관리·감독 권한을 행사한 적은 사실상 전무했다.

심지어 주기적으로 민생침해사범을 단속한다며 경찰, 검찰과 합동단속을 해왔으나 대부업체의 불법행위는 실질적으로 감소하지 않았다.

정부당국은 이번 실태조사와 2·3월 불법 대부업체 특별단속 기간 합동단속을 한다며 일선 지자체 담당 공무원의 인력증원, 대부업 관리감독실태에 대한 평가를 통한 개선방법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하지 않았다.

게다가 이번의 실태조사와 2·3월 불법 대부업체 특별단속은 불법 대부업체에게 미리 단속정보를 제공해 사전에 도망갈 구실을 제공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

대부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감독은 일상적으로 진행하며 이를 위한 체계적 구조가 뒷받침되어야 실효성이 있다.

실례로 민주노동당이 대부업 관리감독 실태조사를 위해 지난 11월부터 해당 지자체에 보낸 질의서와 답변서를 통해 검토한 결과‘ 현행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나 형사 처벌이 가능함에도 대부분의 지자체는 대부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해 시정권고 등 소극적인 태도를 취했을 뿐만 아니라,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부 관련 불법 사안에 대해 광주 경남 충남 등은 수사 의뢰 실적이 단 한 건도 없었고, 광주 울산 강원 충남 등은 과태료 부과 건수가 전무했다.

서울시의 경우 민주노동당이 길거리에서 수거한 불법 전단지 총 170종을 직접 제보·전달했으나, 시 담당자는 ‘줘도 못 먹는’ 식의 안일하고 무능한 대응에 그쳤다.

미등록업체 15건, 광고 기재 사항 위반 104건, 업체 폐업이나 소재파악 불가 51건의 대부업법 위반사례에 대해 서울시는 15건만 수사의뢰했을 뿐, 나머지는 시정조치 등에 머물렀다. 과태료 부과 같은 실질적 조치는 찾아볼 수 없었다.

정부당국처럼 대부업체에게 알려주고 단속한다면 정부와 대부업체가 짜고 치는 단속이 아닌가.

대부시장의 불법행위 단속과 처벌 시스템이 획기적으로 변하지 않는 한 서민 피해는 계속될 것이다. 이자제한선의 대폭 인하도 필수적이다.

민주노동당은 정부당국에게 △금융감독당국과 지자체의 대부업체 관리감독을 위한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불법추심과 고리대, 불법광고에 시정조치 위주의 경미한 단속에서 고발 및 실형 부과로 강화 △금리 상한을 연25%로 인하한 이자제한법 부활을 강력히 요구한다.

2007년 1월22일(월)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이 선 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