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탐방] 1952년 대한민국 역사에는
스크롤 이동 상태바
[역사탐방] 1952년 대한민국 역사에는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해양 주권 선언- 독도는 우리땅!

1952년 1월 18일 이승만 대통령은 인접 수역에 대한 한국의 영해를 확정하기 위하여 국제선례를 따라 영해권을 선언, 국가의 복지와 방어를 영원히 보장하기 위해 건국이래 처음 “평화선”을 발표하였다. 이는 맥아더 라인을 중심으로 한 어획구 문제와 독도 등 영토 문제를 두고 한일간의 분쟁에 대한 한국측의 최종적인 선언인 것이다.

선언에 앞서 일본은 대일 평화조약에서 한국의 독립을 승인하여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와 그 외 도서를 포함하는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권한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라는 장문의 조약을 1951년 9월 8일부로 조인하였던 적이 있었다. 이로 인하여 대한민국 대통령은 주권 선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권행사를 하였다.

(1) 대한민국 정부는 국가의 영토인 한반도 및 도서의 해안에 인접한 해책의 상하에 기지되고 또는 장래 발견될 모든 자연 자원·광물 및 수산물을 국가에 가장 이롭게 보호·보존 및 이용하기 위하여 그 심도 여하를 불문하고 인접 해책에 대한 국가주권을 보존하며 또 행사한다.

(2) 대한민국 정부는 국가의 영토인 한반도 및 도서에 인접한 해양의 상하 및 내에 존재하는 모든 자연자원 및 재부를 보유·보호·보존 및 이용하는데 필요한 다음과 같은 한정한 연족 해양에 걸쳐 그 심도 여하를 불문하고 인접해양에 대한 국가의 주권을 보지하며 또 행사한다. 특히 어족같은 감소될 우려가 있는 자원 및 재부가 한국 주민에게 손해되도록 개발되거나 또는 국가에 손상되도록 감소 혹은 고갈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수산업과 어렵업을 정부의 감독하에 둔다.

(3) 대한민국 정부는 이로써 대한민국 정부의 관할권과 지배권이 있는 상술한 해양의 상하 및 내에 존재하는 자연 자원 및 재부를 감독하며 또 보호할 수역을 한정하는 아래에 명시된 경계선을 선언하며 또 유지한다. 이 경계선은 장래에 규명될 새로운 발견, 연구, 또는 권익의 출현에 인하여 발생하는 새로운 정세에 맞추어 수정할 수 있음을 겸하여 선언한다.

(4) 인접해양에 대한 본 주권의 선언은 공해상의 자유항행권을 방해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승만 대통령은 전관수역의 한계를 뚜렷이 선언하고 이에 대하여 침해할 때는 한국의 힘으로 무력행사할 뿐만 아니라 국제법을 위반하는것이니 이를 제재할 것을 선포했다.

한일간의 공방전

국제적인 선례에 따라서 한국영토와 도서에 관한 인접한 해양에 관하여 국방상 및 수산과 광물의 자연 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일정한 경계선을 설치함으로써 이 경계선에 대한 보호 감독을 목적으로 한국 주권을 명백히 선언한다고 중대 발표를 하자 이에 대한 일본측의 대변인은 국제사회에 확립되어 있는 해양의 자유원칙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공해에서의 어업활동을 국제적인 협조에서 가하다는 취지를 위반한 것이며 우리는 이를 일방적인 조치로 무시할 수 있다고 말하였으며 1월 28일 주일 대표부에 대하여 서면으로 독도가 일본의 영토인 죽도라고 주장하여 왔다.

한편 독도에 대하여 수차에 걸쳐 이를 답사한 한국 산악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들어 일본의 주장이 근거 없음을 논박하여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주장했다.

독도의 역사적인 고찰

첫째- 4백 여 년 전 성종 때부터 삼봉도라 하여 정부에서는 현지답사를 하였으며 광해군 6년(1614)에 한국과 일본 사이에 당시 대마도 태수를 통하여 울릉도를 죽도라 하여 일본 소속인 것으로 주장하였으나 실제 한국인이 다수 거주하여 어로에 종사하고 있었으므로 한국 영토임을 인정한 사실이 일본측의 통항일람 “일본 조선 물어편”에 기록되어 있다.

둘째- 또 지금까지 일본은 울릉도도 죽도, 독도도 죽도라고 하여 그들 자신의 지칭인 죽도가 어느 섬인지 조차 알지 못하고 있었다.

셋째-독도는 일본의 오끼지마에서 86마일, 한국의 울릉도에서 39마일이므로 그곳의 어로는 주로 울릉도 주민임은 명확한 사실이다.

넷째-최근 1948년 6월 울릉도 어민의 많은 사람이 어로작업 중 미군의 연습 오폭으로 20여명의 한국인이 사망하여 그들의 위령비가 독도에 세워져 있다는 것이 일본의 조일신문에 보도된 바 있음에도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의 영토라 말함은 상호 모순되는 점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상과 같은 논박은 한일 양국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논제이며 현재까지 한일 간의 평화선 문제로부터 악화될 우려가 있게 되었다. 지금까지 이 한일문제는 논의 되고 있지만 일본에서는 소위 “이 라인”에 대한 철회를 요구하며 다시 한국의 영해를 보다 축소하여 협소한 지역을 차지하라는 문제가 대두 되고 있다.

어디까지나 일본은 한국의 영해에 대하여 과거 이승만 라인을 철폐하고 공동어로에 지장 없도록 하여 어로작업을 자기네들 멋대로 하자는 것인데, 한국은 과거 평화선을 봉쇄하려는 의도에서 양보할 수 없다는 것으로 일관하고 있을 뿐인데 앞으로 한일간의 협정은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지 자못 궁금하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