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11.1일 8개『시군수렵장』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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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11.1일 8개『시군수렵장』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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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피해도 줄이고 시군 수입도 올린다

최근 유해야생동물의 서식밀도 증가에 따른 과수원, 채소밭, 분묘훼손 등 농가의 피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멧돼지, 고라니, 까치 등 유해야생동물의 서식밀도를 적정하게 조절하기 위해 농작물 피해가 큰 8개 시군(안동, 영주시, 군위, 의성, 청송, 영양, 예천, 봉화군)을 대상으로 2006.11.1~07.2.28일까지 4개월 동안『시군수렵장』을 운영한다.

금년도에는 전국 29개 시군에서 수렵장을 설정 운영하며, 경북도는 8개 시군, 3,548㎢를 수렵구역으로 지정하여 전국에서 가장 넓다.

지난해에는 3개군(고령, 성주, 울진)에 수렵장을 분산 운영하여 유해야생동물의 서식밀도 조절에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으나 금년에는 경북 북부지역 8개시군을 권역화하여 광역적으로 수렵장을 운영하게 되어 그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수렵허용 포획야생동물은 수렵장별로 서식밀도에 따라 멧돼지, 고라니 등 수류 3종과 꿩, 멧비둘기 등 조류 7종으로 총10종에 대하여 수렵이 가능하며 시군별로 포획 수량을 제한했다.

수렵장 사용료는 수렵기간과 사용 총기에 따라 다른데 엽총은 5만원(3일)에서 40만원(4개월)이고 공기총은 2만원(3일)에서 20만원(4개월)이며, 엽기내 1인당 포획수량은 멧돼지, 고라니는 1인 각 3마리, 꿩, 멧비둘기, 어치는 1인 1일 5마리, 청설모, 까치, 참새 등은 포획수량에 제한이 없다.

일부 수렵장에 수렵인이 집중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 수렵가능면적을 기준으로 시군별 유치인원을 배정하여 안동시 1,800명, 의성 1,600명, 청송 980명 등 총 11,000여명의 수렵인을 유치하며 8개 시군의 수렵장 사용료 수입금은 총16억원 정도 예상되며 운영경비를 제외한 순수익금은 야생동식물보호법 제50조 규정에 따라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서식실태조사, 서식환경조성 등 야생동물 보호사업에 사용된다.

또한, 생태계보전지역, 야생동․식물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공원, 도로로부터 600m 이내 지역 및 관광지 등은 수렵금지구역으로 지정하였으며 수렵기간 중인 11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4개월간을 밀렵․밀거래 특별단속기간으로 설정하여 불법포획, 야간수렵, 포획수량 위반 등에 대하여 경찰, 밀렵감시단 등과 합동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경북도 관계관은 수렵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금년도 수렵면허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야생동물의 식별, 총기취급요령 등에 관한 수렵강습회를 2회 실시하였으며 특히, 엽사들의 오인사격으로 인한 인명사고 방지를 위해 지역주민과 등산객에 대하여 산에 들어갈 때는 눈에 잘 띄는 옷을 입고 가급적 혼자 다니는 것을 삼가고 등산로를 이탈하지 않는 등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금번 수렵장 운영에 따라 유해야생동물의 밀도를 적정하게 조절 하게 되어 자연생태계의 균형유지와 함께 농가피해를 줄이게 되며 우리도에 입장하는 수렵인들의 수렵활동경비 지출로 인한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100억원 이상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야간사격이나 금지된 장소에서 수렵하는 행위 등 불법행위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도청, 시군 및 읍․면․동, 경찰관서 등에 신고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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