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5.18가담자에 대한 국가 보상과 각종 특혜는 민주화투사 출신의 김영삼 대통령 정부에서 정해진 사안들입니다. 위 기사중 도표에 잘 못된 부분을 바르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2017년 3월 현재 6.25 및 베트남전쟁참전용사는 모두 국가유공자로 승격되어 있으며, 이들 참전용사에게는 보훈처가 매월22만원 노령연금으로 지급하고, 각 지자체에서 별도로 5만원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취업준비를 해야할 시기에 목숨을 담보로 군복무를 하고 있는 군복무 병사에 대한 가산점도 특혜라하여 폐지되었는데, 5.18 유공자는 어떤 사람들이길래 어디든지 지원만하면 무조건 합격할 수 있는 가산점 10%라는 상식을 벗어난 특혜를 주고 있는 것에 대해 이해가 안간다. 국민적 합의도 미흡하고 형평성 측면에서 위헌소지가 있으므로 취업준비를 하고 있는 당사자가 위헌소송을 제기하여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