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 내 차량 최고제한속도 하향
스크롤 이동 상태바
행복도시 내 차량 최고제한속도 하향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내 최초로 BRT도로 등 주요 간선도로 제한속도 OECD 수준인 50km/h로 하향...금년 12월 말부터 시행

▲ 행복도시 차량 최고제한속도 하향 구간도 ⓒ뉴스타운

앞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 내 간선급행버스체계(이하 BRT)도로 등 주요 간선도로의 최고제한속도가 하향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 세종시, 세종경찰서,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 도로교통공단 대전충남지부는 공동 발의를 통해, '인간중심 행복도시'와 '보행안전 친화도시' 구현을 목적으로 도시 내 차량 최고제한속도를 줄이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세종경찰서는 최근 교통안전시설심의회를 개최하여 행복도시 내 BRT도로 등 주요 도로에 대한 최고제한속도 하향조정(60km/h→50km/h) 안건을 원안 의결했으며, 오는 9월말까지 교통안전표지 교체작업을 마무리한 후 3개월간 유예기간을 거쳐 금년 12월 말부터 정식으로 단속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치를 통해 행복도시 개발 지역 대부분의 도로가 최고제한속도 50km/h 이하로 정해지게 되었으며, 국내에서 도심 최고제한속도를 전면적으로 50km/h 이하로 제한한 것은 행복도시가 처음이다.

행복청에 따르면, 그간 행복도시 내 BRT도로, 36번국도, 세종로, 절재로, 갈매로 등 주요 간선도로는 과속 차량들로 인해 보행자와 자전거 통행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해지고, 보행자 통행이 잦은 BRT정류장 주변 교통안전을 위해 최고속도제한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

참고로, 지난 4월 경제개발협력기구(이하 OECD)는 '한국의 경제성장을 견인한 도로인프라와 교통안전의 상관관계'를 밝히는 보고서(『Road Infrastructure, Inclusive Development and Traffic Safety in Korea』) 발표를 통해, 우리나라의 보행자 사망자수 절감을 위해 도심지 내 주요 도로 차량 제한속도를 60km/h에서 50km/h로 낮추도록 권고한 바 있다.

특히, 35개 OECD 회원국 중 도심지 내 차량 제한속도를 60km/h 이상으로 운영 중인 나라는 칠레와 한국뿐으로 알려져 있으며,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 중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율(2000~2013년간 인구 10만 명당 5.2명)이 가장 높은 주요 원인으로 '도시내 높은 통행속도'를 지적하고 있다.

이번에 차량 최고제한속도가 하향된 구간은 ▲BRT도로(한누리대로, 23km), ▲36번 국도(당암육교~가름로종점부, 4km), ▲세종로(가락마을22단지~주추남단사거리, 2.2km), ▲절재로(가락마을8단지교차로~국책연구단지앞사거리, 7km), ▲갈매로(가름로교차지점~해들교차로, 3.5km), ▲96번국지도(시내관통 구간, 4.9km) 등이다.

행복청 임주빈 기반시설국장은 "국내ㆍ외 여러 연구와 사례조사에 따르면, 차량속도 감소를 통해 교통사고율과 사고시 사망률을 크게 낮출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번 조치가 보행자와 차량 운전자 모두의 안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임 국장은 또, "차량 최고제한속도 하향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대형현수막 설치 등 홍보를 강화하고, 총 50여km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시설물 교체작업도 함께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