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게 말이 됩니까? 밀수된 마약도 등록하면 서류주고 적법하게 해 줄 것인가? 밀수꾼에게는 정당한 서류가 주어지고. 새 기르는 농민과 조류 지식인들은 범죄자로. 이것이 한국의 환경부가 한 일이다
왜? 자신들의 행정 편의를 위해서......
무슨 편의? 밀수된 새를 적발하려면 모든 국민들의 새를 서류로 등록 시켜 관리하기 편하게...
지난 2015년에 환경부는 야생동물 등록 시행령을 발표하며 앵무새들을 등록하라고 고시했다.
고작 몇 개월의 기간, 그리고 횟수는 단 한번, 이 사실을 접한 일부 애조인 들과 몇 몇 관련 종사자들은 혹시 자신들에게 불이익이 갈까 봐서 서둘러 환경부에 등록했다. 그래서 그때 등록된 새들은 서류를 갖춘 적법한 새가 되었다.
그러나 나이가 많거나 시골 사람 등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정보를 몰랐거나 등록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가진 다수의 조류 전문가나 지식인들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등록하지 않았다. 그로 인해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새들은 불법 새가 되고 말았으며 또한 이들은 언제 단속에 걸릴지 모르는 예비 범죄자가 되어 버렸다.

여기에서 등록하라는 새들의 대부분은 지금까지 가축으로 기르던 새인데 야생동물로 등록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졸속 행정이 만든 결과다. 이에 조류를 사랑하고 조류 산업의 미래를 걱정하는 한 사람으로서 나의 논리를 주장하고자 한다.
1.이 등록 제도로 이익을 본 사람과 손해를 본 사람
(이익을 본 사람)
공무원 - 단속이 편해졌으니까... 서류만 있으면 적법하그 서류가 없으면 불법이니 단속 대상자와 다툼이 적어지니까
밀수꾼 - 밀수한 새들을 등록하고 정당한 새로 만들었으며 앞으로도 서류만 구하면 정당한 새로 둔갑 시킬 수 있으니까 ...
수입업자 - 서류가 없으면 유통이 불가한 새들 때문에 서류를 갖춘 수입업자는 유리해 졌으니까...

(손해를 본 사람)
새 기르는 농민 - 등록을 못한 농민들과 등록을 했다고 하더라도 새가 증식 될 때마다 사진 찍고 신고를 해야 하며 그럴 때마다 새들에게 스트레스 주게 되고 마리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일은 복잡하고 번거롭다. 또 죽으면 폐사 신고 해야 하니 일이 매우 많아지고 결국 인건비는 더 들게 된다.
일반 조류 판매업자 - 서류 때문에 새의 유통이 힘들어 졌다. 판매할 새를 판매장에 서류 이전 없이 가져다 놓으면 불법 이므로 일일이 매번 이전 할 수도 없고 그냥 가져다 놓고 판매를 한 후 등록을 시도 하는 과정에서 단속 되면 벌금을 물어야 하는 등 어려움이 많기 때문이다.
애조인들 및 소비자 - 새를 구입하고자 하는 애조인 들이나 일반 소비자는 조류원의 퇴보로 새를 다양하게 보고 구입할 수 없으며 또한 새 수입업자들의 다양한 횡포에 대응 할 수 있는 방법이 적어졌다. 현장에서 본 새를 바로 구입하고자 해도 양수 양도 서류가 처리 될 때까지 시간이 걸리며 새에 문제가 있어 다른 종의 새로 교환 하고자 해도 이러한 서류 절차 때문에 골치가 아프기 때문이다.
또한 새끼가 태어나면 제 때에 팔거나 분양을 해 줘야 하는데 증식신고, 양수 양도 서류과정 등 절차 때문에 분양 시기를 제대로 맞추기 힘들어 지는 등 너무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조류 관련 전문가 및 지식인들 - 조류에 대해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들이면 이 제도가 잘못 되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반대 의사를 전달하였으나 거절당했고 이전 농림부 시절에 새를 정식 가축으로 인정받아 기르던 새를 등록하라는 것은 잘못 되었다고 당시 공문까지 제시 했으나 이를 인정하지 않은 환경부의 태도는 납득하기 어려워 끝까지 항의의 표시로 등록 하지 않아 결국 불이익을 받기에 이르렀다.
국민 - 이 제도 시행이후 많은 조류 및 조류 관련 산업이 위축되어 경기 침체에 영향을 미쳐 결국 국민에게 불이익이 가게 되었다.
2.환경부는 무엇을 잘못 하였는가?
첫째 - 이 법을 시행하려면 새를 정상적으로 기르고 거래를 하는 많은 종사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선 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불이익을 막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관련 전문가들과 새 축산 농가의 농민 및 관련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다양한 의견수렴, 공청회 등을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 단 몇몇 이익을 볼 수 있는 관련자들이 형식적으로 모임을 가진 것은 인정할 수 없다.
둘째 - 사이테스에 관해 정확히 알고 사이테스에 등록된 새들을 신고자들이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 배포 하는 노력을 하지 않았으며 가금된 새와 야생 새를 명확히 구분하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
셋째 - 국민들의 공감 속에서 이 법을 시행해야 했으며 국민들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여러 차례 홍보하고 등록 시행도 몇 차례에 걸쳐 시행함으로서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조처한 후 법을 시행했어야 했다. 몇 개월의 시간과 단 한 번의 시행으로 등록하지 못한 책임을 네 탓이라고 말하는 것은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 받는 공무원으로서는 할 말은 아닌 것 같다.
넷째 - 새를 등록을 받으려면 그 새가 정확히 등록될 새인지 아닌지 구별 할 수 있도록 새 발에 링을 부착하거나 칩을 삽입함으로서 정확성을 기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서류만 있고 숫자만 맞으면 적법하게 해 주니 오히려 범법자들만 유리하게 만들어 주었다.
다섯째- 등록할 새 사진을 전면 측면 후면을 찍어 보내라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은 탁상 행정이다. 사진이란 날조가 가능하다. 다른 새를 찍거나 남의 사진을 사용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공무원이 직접 방문해서 확인 절차를 거쳐 찍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도 문제이거니와 번식하고 있는 새는 건드려서는 안 된다. 사진 찍는 것도 안 되는데 그 새를 잡아 여러 면의 사진을 어떻게 찍으라는 말인지... 또 숫자가 많은 경우 대단히 힘든 일이다. 번식조의 경우 이리 저리 도망치고 물기 때문에 쉽지 않은데 이 일을 기획한 공무원은 새를 길러 봤는지 의문이다.
여섯째 - 이 법 시행 후 피해가 갈 새 관련 종사자들이나 일반 피해자들을 위한 보상이나 구제 방안도 세워 놓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사람이 하는 일에는 시행착오가 있기 마련인데 법부터 시행해서 이미 피해를 본 다수의 피해자 들을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묻고 싶다.
일곱째 - 과거에 농림부에서 새를 가축으로 인정 해 주었다. 십자매를 비롯한 핀치류,꿩류,앵무새를 가축으로 인정해 기르게 해 줘서 많은 사람들이 새를 길러 먹고 살았다. 공문을 보여 줘도 인정하지 않는 환경부는 가축을 야생동물로 등록하라고 강압하였으며 그 피해는 결국 새 관련 종사자 및 새를 기르는 국민들이 떠안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검토하지 않고 법을 집행한 것은 환경부의 명백한 잘못이다.
여덟째 - 상인들이 새를 판매하려면 의뢰인들의 새를 매장에 가져다 놓고 팔아야 하는데 서류가 없이 매장에 있는 새는 불법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상인들은 새를 서류부터 갖추고 거래를 해야 하니 어떻게 일일이 새 마다 그렇게 할 것이며 양수 양도 서류 처리 기간이 있어서 현실적으로 매매가 거의 불가능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상황인데도 환경부는 어떠한 대안도 제시 하지 않은 채 그저 법만 시행해서 상인들은 수익이 크게 줄었고 조류 시장 전체가 침체되어 울상이 되어 있다. 이러한 피해를 준 환경부 당사자들은 관련 종사자들의 어려움을 파악하려고 하지도 않았으며 이러한 문제가 있다는 것 자체도 모르고 있는 것 같다. 관련 농민과 종사자들은 생계가 달린 문제 때문에 환경부로부터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워 제대로 항의도 못하고 전전 긍긍하는 모습은 마치 독재 국가에서나 그려지는 모습이다.
아홉째 - 박근혜 정부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는데 이번 환경부의 조치는 시대에 역행 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열째 - 지금 세계는 생물 종의 확보 전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경제 수준이 높아질수록 애완동물 시장은 그 규모가 매우 커지고 새가 차지하는 비중은 다른 동물에 비해 엄청나게 커져 갈 것으로 예상 된다. 이러한 시대에 국가가 나서 자기 나라의 생물 산업을 활성화 시키고 발전 시켜 국가 경쟁력을 키워 줘야 하는데 불필요한 규제를 만들고 강화시켜 산업을 위축시키는 것은 정말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열한 번째 - 이번 등록 시행으로 세계 멸종 위기 종중에도 매우 희귀하여 밀수가 아니면 들어 올 수 없는 새. 자연에도 22마리밖에 남지 않아 KBS다큐멘터리로 방영된 적도 있고 자국에서도 철저히 보호되고 있는 '댕기흰찌르레기'같은 희귀새 다수와 기타 새들이 환경부에 등록되어 버젓이 공식적으로 전시되고 있다. 어떻게 이런 일이 환경부가 행한 일 때문에
가능해졌는가 묻고 싶다. 물론 환경부가 원하던 바가 아니었겠지만 이런 일은 환경부가 오히려 정책을 철저히 검토하지 못함으로서 환경보호에 역행하는 일이 되었고 국가 망신을 시킨 일이 된 것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3. 사이테스법에 관하여
사이테스법은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국가 간의 야생 동식물 거래에 관한 법이다. 사이테스에 멸종 위기 종 동식물을 분류해서 기준을 주어 국가간 무역 거래를 할때 일부 제약을 가함으로서 멸종 위기의 동식물을 보호하자는 법이다.
사이테스를 근거로 자국에 있는 동식물을 규제하려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 할 것이다. 사이테스1급의 경우 규제가 따르지만 원산지 증명이 있는 새들은 예외가 된다. 특히 1급 2급이 중요한 것이 아니며 법의 테두리 안에서 모든 것은 비슷한 보호를 받는다.
사이테스 1급도 원산지 증명이 있고 사육 시설을 갖추면 개인이나 기타 단체도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세계적인 흐름이며 나의 외국 친구들도 '히야신스 마카우'같은 새들을 적법하게 기르고 있다. 선진국들의 경우 오히려 개인의 사육 및 증식을 권장하며 지원도 한다.
사이테스는 외국의 경우 무조건적으로 따르는 것은 아니며 자국의 실익에 따라 자국민의 법을 유리하게 만들어 자국민을 보호하기도 한다. 사이테스의 가장 중심에 있는 일본의 경우도 고래를 잡는 포경을 허가함으로서 논란이 되기도 한다.
4.외국의 실태는?
선진국의 경우 새를 관광이나 산업으로 육성하고 발전시킨 나라가 많다. 7만평 새공원 발스 로데 포겔파크가 있는 독일과 5만평 주롱새공원이 유명한 싱가포르 등 기초과학의 메카가 되고 있고 관광의 핵심이 되어주고 있다.
또한 네덜란드나 스페인 등 유럽의 다수 국가들은 고소득 농업으로 큰돈을 벌어들이고 있으며 사이테스를 잘 활용해서 수출에 힘쓰고 있다.
필리핀 '버드인터내셔널'같은 회사들은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와도 바꾸지 않는 다는 말이 있을 정도이다. 이러한 나라들은 사이테스를 근거로 자국의 새를 관리하지 않는다. 수출에 관련된 새들만을 철저히 관리하며 원산지 증명 발부를 철저히 한다. 특히 야생 새들을 수출용 새로 둔갑시키지 못하도록 유전자 관리를 철저히 하고 위법시 엄한 처벌을 한다.
5. 환경부처에
삼국유사에 앵무새 사육이 기록된 것을 봐도 우리나라 새 사육은 매우 오래되었다. 이러한 새를 하루아침에 야생동물로 등록 시킨 일은 매우 잘못 되었으며 빨리 철회하길 바란다.
야생동물을 보호하고 밀수를 막는 길은 많고 다양한 종의 증식으로 새들의 값이 낮아지게 하며 새를 기르는 사람들을 계몽하고 교육시키는데 있다. 특히 포상 제도를 시행하고 위법한 자를 엄중 처벌해야 한다.
환경부는 조류 산업을 육성하고 도와주어야 한다. 환경부가 인력이 부족해서 못하는 일들은 관련 협회나 단체를 통해 스스로 관리되게 유도해야 한다.
이 글을 읽는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십시오. 힘을 보태 주십시오. 새 관련 종사자 및 농민들이 아사직전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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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신고 기간도 지나고 저는 오늘에서야 이 법을 알았는데 벌금 내야할까봐 무서워서 신고도 못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ㅠㅠ무서워용...
공무원들 하는 짓거리 진짜...노답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