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2016년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할 관내 200개 법인을 선정하고, 다음달 2월부터 12월까지 조사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은 면제법인 및 최근 4년 이상 지방세와 관련하여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법인이며, 현재 경제여건의 어려움으로 기업운영에 애로가 많은 중소기업을 감안해 서면조사도 병행하여 추진할 방침이며, 세무조사 사전통지 후 조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연기신청도 가능하다.
또한 취득가액 10억 원 이상 과세물건을 취득한 법인과 비과세·감면 세액이 1억 원 이상 법인에 대해 우선적으로 정기세무조사를 실시하고, 2월부터 3월말까지 소규모 건설법인의 신축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신고 사후검증에 대한 서면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198개 법인에 대한 정기세무조사와 취약분야 테마별 기획조사를 실시해 55억 원의 탈루·은닉세원을 발굴해 추징하는 지방세 세무조사 추진성과를 거뒀다.
창원시 관계자는 "법인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는 탈루 세원에 대한 철저한 조사뿐 아니라 사전통지 안내와 납세자 권리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여 민원을 최소화하고 지방자치운영의 근간이 되는 자주재정 확보를 위해 금년에도 세무조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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