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합법감청도 오남용여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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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합법감청도 오남용여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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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광범위한 감청리스트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스파이나 마약 테러 용의자등 국가안보에 관한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 한해 감청한 목록이다.

물론 이것은 합법적인 감청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 합법적인 감청이란 이름아래 불법적인 감청이 만에 하나 이뤄졌을 가능성이다.

즉 휴대전화 감청장비인 카스(Cass)를 대통령의 승인사항 아닌 특정한 목적을 위해 사용했을 가능성, 또한 남용됐을 가능성을 절대로 지나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어떻게 보면 불법도감청보다 합법감청이란 안전판을 세우고 더 광범위하게 더 치밀하게 도감청이 이뤄졌을 가능성도 결코 부인할 수는 없는 문제이다.

오랜 불법감청의 실상을 접하고 불안과 의혹을 떨칠 수 없는 국민들에게 한점 의혹도 남겨서는 않될 것이다.

이제 ‘통신의 자유’는 모든 국민들이 가장 우선하는 권리가 되었다.

국가권력에 의한 불법도감청 조사와 더불어 합법이란 이름아래 이뤄진 더 심각한 ‘감청’은 없었는지 검찰은 철저히 파헤쳐야 할 것이다.

권위주의를 털어내려다 더 심각한 권위주의 정권이 되듯 합법감청이란 취지아래 더 심각한 불법감청이 이뤄졌을 경우를 만에 하나 우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2005. 8. 22

한 나 라 당 대 변 인 田 麗 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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