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황준동 부대변인 29일 논평을 내고 “노무현 당선자가 '헌법에 근거를 만들어서라도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논란이 일고 있다”고 밝혔다.
황 부대변인은 “당선자가 상속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을 주장한 것은 조세정의를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헌법을 바꿔서라도’, ‘헌법재판소가 잘못 해석해서’ 운운하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발상”이라고 전했다.
황 부대변인은 또 “헌법은 어떤 경우라도 특정 권력자의 공약을 위해서 또는 특정 계층에 대해 이익이나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악용되어서는 안된다”며 “법 개정이 필요하면 국회의 동의를 구하면 되고, 개헌이 필요하면 국민의 동의를 구하면 된다”고 했다.
그리고 “정당하고 정상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음에도 사법부나 헌법재판소의 권능까지 무시해가며 여론몰이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노당선자는 법에 관한 한 최후의 심판관은 대통령이 아니라 사법부임을 잊지 말길 바란다”는 말을 잊지 않았다.
황 부대변인은 “당선자가 상속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을 주장한 것은 조세정의를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헌법을 바꿔서라도’, ‘헌법재판소가 잘못 해석해서’ 운운하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발상”이라고 전했다.
황 부대변인은 또 “헌법은 어떤 경우라도 특정 권력자의 공약을 위해서 또는 특정 계층에 대해 이익이나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악용되어서는 안된다”며 “법 개정이 필요하면 국회의 동의를 구하면 되고, 개헌이 필요하면 국민의 동의를 구하면 된다”고 했다.
그리고 “정당하고 정상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음에도 사법부나 헌법재판소의 권능까지 무시해가며 여론몰이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노당선자는 법에 관한 한 최후의 심판관은 대통령이 아니라 사법부임을 잊지 말길 바란다”는 말을 잊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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