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수렵장 11월 23일부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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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수렵장 11월 23일부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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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말까지 강릉시 전역 652.76㎢(수렵금지구역 제외) 대상

강릉시에서는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는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에 대응하여 상위 포식자가 없는 멧돼지, 고라니 등의 구제를 통하여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줄이고 건전한 수렵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오는 11월 23일부터 내년 3월말까지 강릉시 전역 652.76㎢(수렵금지구역 제외)를 대상으로 수렵장을 운영한다.

이번에 운영되는 강릉시수렵장은 수렵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강릉시, 삼척시 및 양양군 등 3개 시군이 함께 참여하는 강원 영동지역 광역수렵장의 일환으로 운영이 되는데, 강릉시 관할구역 중 백두대간보호구역, 하시동·안인사구 생태경관보전지역, 문화재보호구역, 공원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자연휴양림, 도시지역, 능묘·사찰·교회 경내 등 법정 수렵제한구역은 수렵장에서 제외되며, 대통령선거일 3일 전인 12월 17일부터 선거일인 12월 20일까지 4일간은 전 지역의 수렵이 금지된다.

수렵장 사용료 등은 수렵동물 확인표지제도(Tag 제도 - 전자인식표) 시행에 따라 전국 단일권 또는 시·군별 수렵장 입장권 및 수렵 동물별 Tag로 구분하여 판매한다.

수렵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포획 야생동물 확인표지시스템 운영 및 판매 대행기관인 환경보전협회(홈페이지 www.wildlifetagging.kr)에서 수렵장 입장권 및 수렵하고자 하는 동물별 Tag 구입과 수렵야생동물 포획 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환경보전협회 FAX(070-7469-7598)로 송부하면 접수된 신청인에 한해 제출서류 확인 후 포획승인서를 교부하게 된다.

수렵기간 중 수렵장에서 수렵을 할 수 있는 시간은 해가 뜬 후부터 해가 지기 전까지이며 포획할 수 있는 동물은 멧돼지, 고라니, 청설모 등 수류 3종 및 꿩(수꿩), 오리류, 멧비둘기, 까마귀, 어치, 참새, 갈까마귀, 떼까마귀, 쇠오리, 청둥오리, 흰뺨검둥오리, 홍머리오리, 고방오리 등 13종 등 총 16종이다.

강릉시에서는 수렵장 운영에 따라 수렵 기간 중 강릉시 환경정책과 및 주문진읍 등 8개 읍·면에 수렵장 상황실을 설치하고, 지역을 찾는 외지 수렵인 친절 안내 및 불법 수렵행위 단속을 위한 밀엽감시단을 운영한다.

강릉시 관계자는 “수렵기간 중에는 총기로 인한 오발사고 등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므로 주민은 가급적 입산을 자제하고 등산객은 정해진 등산로만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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