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각당, 야권단일후보라는 광고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경찰에 고발...단일후보 논쟁 선거 앞두고 새로운 이슈로 부각
민주통합당과 진보신당이 야권단일화라고 내건 홍보성 문구가 허위사실이라며 국민생각이 민주통합당과 진보신당에 시정을 촉구하고 관계자를 경찰에 고발했다.
국민생각은 민주통합당과 진보신당이 최근 선거에 사용하는 야권단일화라는 표현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강력히 반발해 총선을 14일 앞둔 정치권에 새로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이공환 국민생각 부대변인은 민주통합당과 진보신당이 정책결정에 의해 단일화 한 것은 사실이나 국민생각과 자유선진당 등 야권이 후보를 내고 선거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마치 새누리당을 제외한 모든 야권이 단일화를 한 것처럼 비춰질 수도 있다면서 시정을 촉구했다.
이 부대변인은 또 민주통합당과 진보신당에 ‘야권단일후보’ 표현 사용을 즉각 중지하고 “양당단일후보 표현”으로 상용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국민생각이 마치 새누리당 2중대라고 표현한 것과 관련해서는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국민생각 이공환 부대변인은 “이신범 국민생각 중앙선대위 총괄본부장이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 공표) 위반으로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와 이정희 통합민주당 대표를 고소한 데 대해 민주통합당은 사실에 대한 파악은 하지 않고 저질 말싸움을 걸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부대변인은 또 “민주통합당이 항변할 말이 있다면 경찰에 나와 피고소인 자격으로 진술하라”면서 “야권단일후보라는 홍보성 문구사용은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국민생각은 민주통합당이 “국민생각이 새누리당 2중대라는 주장을 한다면, 민주통합당은 통합진보당의 2중대가 아니냐”고 비반했다.
한편, 야권단일후보라는 표현 사용과 관련해 중앙선관위는 지난 21일 “야권단일후보라는 표현은 후보자의 신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적시 행위에 해당할 것이므로 각 선거구별 단일화에 참여한 정당, 해당 선거구의 후보자, 전체적 표현 등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공직선거법 위반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유권해석 한 바 있다.
국민생각은 민주통합당과 진보신당이 최근 선거에 사용하는 야권단일화라는 표현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강력히 반발해 총선을 14일 앞둔 정치권에 새로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이공환 국민생각 부대변인은 민주통합당과 진보신당이 정책결정에 의해 단일화 한 것은 사실이나 국민생각과 자유선진당 등 야권이 후보를 내고 선거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마치 새누리당을 제외한 모든 야권이 단일화를 한 것처럼 비춰질 수도 있다면서 시정을 촉구했다.
이 부대변인은 또 민주통합당과 진보신당에 ‘야권단일후보’ 표현 사용을 즉각 중지하고 “양당단일후보 표현”으로 상용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국민생각이 마치 새누리당 2중대라고 표현한 것과 관련해서는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국민생각 이공환 부대변인은 “이신범 국민생각 중앙선대위 총괄본부장이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 공표) 위반으로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와 이정희 통합민주당 대표를 고소한 데 대해 민주통합당은 사실에 대한 파악은 하지 않고 저질 말싸움을 걸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부대변인은 또 “민주통합당이 항변할 말이 있다면 경찰에 나와 피고소인 자격으로 진술하라”면서 “야권단일후보라는 홍보성 문구사용은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국민생각은 민주통합당이 “국민생각이 새누리당 2중대라는 주장을 한다면, 민주통합당은 통합진보당의 2중대가 아니냐”고 비반했다.
한편, 야권단일후보라는 표현 사용과 관련해 중앙선관위는 지난 21일 “야권단일후보라는 표현은 후보자의 신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적시 행위에 해당할 것이므로 각 선거구별 단일화에 참여한 정당, 해당 선거구의 후보자, 전체적 표현 등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공직선거법 위반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유권해석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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