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 246석으로 1석 증석, 비례대표 54석 그대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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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11총선에 국한해 의석수를 현행 299석을 300석으로 1석을 늘리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역구에서 1석씩 늘어난 지역은 경기도 파주, 강원도 원주, 세종시로 총 3석이 증가되고, 영남과 호남에서 각각 1석씩 줄어든다. 통폐합 대상 지역은 경남의 남해와 하동, 전남의 담양, 곡성, 구례이다.
인구 하한선에 따른 선거구 조정으로 전남 담양·곡성·구례 지역구를 분할해 ▷ 담양·함평·영광·장성 ▷ 광양·구례 ▷ 순천시·곡성 지역구로 변경됐으며, 경남 남해·하동의 경우 ▷ 경남 남해·하동·사천으로 통합 변경됐다.
이날 정개특위의 의결로 전체 지역구 수는 원래 245석에서 246석으로 1석이 늘어났고, 비례대표는 현행대로 54석을 그대로 유지하게 돼 총 300석으로 늘어났다.
이날 처리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고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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