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화장품법 시행..사용기한 등은 의무표시
오는 5일부터 화장품 제조업체는 제품 포장에 제조 년,월,일 대신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을 기재해야 한다. 또한 제품 홍보, 테스트 등을 위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견본품(샘플)을 소비자들에게 판매할 수 없다.
만약 견본품을 유상으로 판매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8월 공포된 개정 화장품법이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5일자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화장품법에 따르면 제조·판매업자는 화장품 포장에 기존에 표시해왔던 '제조 년,월,일'에서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제조 년,월,일을 병행 표기)'을 표시해야 한다.
기존에 용기 또는 포장 중 선택적으로 제조 년,월,일을 표기하던 것을 1차포장인 용기에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을 의무적으로 표기토록 했다. 개정 화장품법은 또 화장품 제조·판매업자 등의 허위 또는 과대광고를 예방하고 화장품 품질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제’도 도입했다.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제’ 도입에 따라 제조판매업자 등은 자사에서 행한 표시·광고에 대해 반드시 실증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해당 화장품의 표시 광고를 중지토록 명령할 수 있다.
제조판매업자 등이 명령을 위반 할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그동안 일부 판매자들이 소비자에게 온·오프라인을 통해 유상으로 판매하는 경우 이를 단속·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또한 견본품의 경우는 화장품의 명칭, 사용기한, 개봉 후 사용기간 등에 대한 표시의무가 없어 변질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및 위·모조품에 대한 피해 발생을 예방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 복지부 설명이다.
그러나 5일부터 개정 화장품법이 시행되면 법적 근거가 마련됨으로 인해 이러한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복지부는 내다보고 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견본품 판매금지, 제조일자 표시 방법 변경,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제 등의 도입으로 화장품 품질에 대한 신뢰성이 제고됐다”면서 “따라서 소비자의 안전한 화장품 사용과 알권리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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