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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선관위 결정 일부 캡쳐 ⓒ 뉴스타운 | ||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는 “선거일 180일 전부터 인터넷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한 법안(93조 1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금일(13일)전체회의를 열고 법 개정 전까지는 인터넷 선거운동을 규제하는 법 조항의 적용을 보류하는 결정을 내리기로 방침을 정해 SNS를 이용한 인터넷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하기로 한 것.
따라서 상시로 인터넷 선거운동이 허용돼 투표 당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와 SNS 등 온라인상에서 투표 인증사진을 올리거나 특정 후보자 지지를 호소하는 글 게시가 가능해졌고, SNS를 통해 자신이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정치인을 밝힐 수 있어,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이 가능해졌다.
다시 말해 SNS를 통해 불특정다수인들에게 후보자의 생각이나 행동 등을 자유롭게 알릴 수 있어 자연스럽게 지역민들에게 후보자를 홍보할 수 있게 됐다. “SNS를 어느 후보가 얼마나 최대한 적극적으로 활용하느냐?”가 19대 총선의 화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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