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상품 관세
(한국 측) 민감품목 최대 10년 철폐, (미국 측) 민감품목 최대 5년 철폐
서비스
보건의료서비스 시장을 포괄적으로 미개방
의약품 제도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 제도 도입
- 추가 협상 결과로 통보 의무는 FTA 발효 후 즉시 이행하되 시판방지조치는 3년 유예됨
* 허가-특허 연계제도 : 복제의약품 허가신청 시 신청사실을 원 특허권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이에 대해 특허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특허쟁송이 해결될 때까지 복제의약품 제조?시판을 유보하는 제도
보험의약품 등재과정에서 ‘독립적 검토절차’ 마련
* 독립적 검토절차 : 보험의약품 및 치료재료의 건강보험 등재 및 가격결정 관련 업계의 이의사항을 복지부, 심평원, 공단으로부터 독립된 별도의 기관에서 검토
의약품/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비임상시험기준 (GLP) 상호인정 추진 (작업반 구성, 향후 상호 협의 추진)
*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 품질이 보증된 의약품 및 의료기기를 제조하기 위해 제조소의 구조설비, 제조공정 및 품질관리에 관한 관리 기준
* GLP(Good Laboratory Practice) : 신약 개발 및 안전성 평가를 위하여 실시하는 독성시험 과정에 관련되는 사항(인력, 장비 등)에 대한 관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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