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항구토제 ‘온단세트론’ 제제 안전성 서한 배포
스크롤 이동 상태바
식약청, 항구토제 ‘온단세트론’ 제제 안전성 서한 배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국 FDA, ‘비정상적 심장박동’ 위험에 따른 주의 권고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미국 식품의약품청(FDA)이 구역·구토 치료에 사용되는 ‘졸레드론산’ 함유 제제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관련자료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안전성 정보가 있어 의약 전문가와 소비자 단체 등에 안전성 서한을 배포했다.


미 FDA는 ‘졸레드론산’ 함유 제제가 비정상적 심장박동 증상(Torsade de Pointes포함)이 나타날 수 있음을 확인하여, 선천성 QT 연장 증후군 환자에 사용을 피하도록 라벨을 개정중에 있으며,  의료진은 전해질 장애 환자 및 울혈성 심부전, 서맥성부정맥 및 QT 연장 유발 가능 약품 복용 환자에 대해 심전도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권고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