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복지부와 전 산하기관(27개)들은 출산휴가․육아휴직제 등 법정 제도를 철저히 준수함은 물론, 법정 의무사항이 아니지만 직원들의 일 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대폭 도입해 우선, 법적 의무사항 확대 시행과 시행부담이 작은 과제부터 모든 기관이 일제히 추진키로 했다.
첫째, 이미 모든 기관이 산전후휴가, 육아휴직제도 등을 시행하고 있으나, 특히 국립중앙의료원은 셋째자녀 이상 출산시 산전후휴가(현행 90일)를 120일까지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둘째,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6개 기관은 직장보육시설 설치의무(직접설치, 위탁, 보육수당 지급)를 차질없이 이행하고 있으나, 이중 위탁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금년 2월중 직장보육시설을 직접 설치하여 직원들의 육아를 보다 강력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셋째, 육아 및 자기계발 등을 위하여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하여 근무할 수 있는 시차출퇴근제를 금년 중 도입 완료하되, 인력 운영 등 어려움이 있는 소규모 기관(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은 ’12년 상반기까지 도입하여 추진하기로 했다.
넷째, 매주 또는 매월 하루는 정시 퇴근을 독려하여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가정의 날’을 정하여 운영하기로 하였고
다섯째, 임신 중인 직원의 유산 방지와 건강한 출산을 위하여 전직원이 배려할 수 있도록 일반직원과 차별화된 표식 등을 착용하는 예비맘 표시제를 금년 하반기까지 모든 기관에서 시행하기로 했다.
여섯째, 근무 중 태아보호와 신체적 불편감을 해소하기 위해 쿠션, 전자파 차단 앞치마 등 임산부 편의용품을 제공하고,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상담실을 운영하여 임신·출산과 관련된 애로사항을 해결해 줄 계획이다.
대한적십자사, 대한결핵협회 등 5개 기관에서 승진시 특별가점(현재 복지부 본부와 11개 소속기관에서 승진시 특별가점 등 인사상 우대 제도를 시행중), 국내외 교육훈련 우선 선발 등의 우대 제도를 ‘12년까지 새롭게 도입하기로 했다.
국립암센터 등 5개 기관(현재 복지부 본부, 질병관리본부, 소록도병원, 인천공항검역소에서 시행중)은 출산휴가, 육아휴직 중인 직원은 성과평가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중간등급으로 배정할 계획이다.
임신 및 취학전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여직원들은 상대적으로 업무량과 야근이 적은 부서(현재 본부, 국립재활원 등 5개 기관이 운영중이며, 국립서울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13개 기관에서 ’12년 하반기까지 제도 도입)에 우선 배치토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복지부 본부 및 모든 산하기관이 가족친화기업 인증(28개 기관(복지부+27개 산하기관)중 4개 기관 인증)을 ‘12년까지 획득하도록 직장환경을 개선 할 계획이다.
여건이 용이한 복지부와 직원 100인 이상 기관 등 15개 기관은 금년 말까지, 규모가 작아 준비기간이 필요한 직원 100인 미만의 9개 산하기관은 내년말까지 인증을 받도록 환경을 개선한다.
가족친화기업 인증은 가족친화경영을 하고 있음을 확인해주는 대표적 브랜드로 지난 ‘08년에 처음 제도가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67개 민간기업, 공공기관 등이 인증을 획득한 바 있다.
이번 대책은, 작년 10.26일, 범정부적으로 마련․발표한「제2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11~’15)」에서 일-가정 양립여건 개선을 최우선인 정책목표로 제시하였으나, 기업들이 비용부담 등을 이유로 소극적 태도를 보임에 따라, 복지부를 중심으로 공공부문부터 솔선수범하여 민간기업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한 일환에서 이루어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향후 민간기업들의 자발적 참여 등 사회 전반에 가족친화적 문화가 확산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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