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타운/김병철 기자] 용인특례시의회가 조례안과 민간위탁 동의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시민 생활과 지역 현안에 관련된 안건 17건을 처리하고 제305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모현읍 주민자치센터 증축사업이 원안 가결된 반면 용인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계획은 부결됐으며,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은 추가 논의를 위해 보류됐다.
용인특례시의회는 지난 24일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제305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조례안 10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 동의안 5건 등 총 17건이 의결됐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신나연)는 지난 23일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조례안 3건을 원안 가결했다. ‘2026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시분’ 가운데 모현읍 주민자치센터 증축사업 등 2건은 원안대로 통과됐지만, 용인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계획은 사업 타당성 등을 둘러싼 심사 끝에 부결됐다.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황재욱)는 용인시 평생학습관 체육시설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2건과 ‘용인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안치용)는 용인중앙시장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포함한 동의안 3건을 원안대로 처리했다.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김영식)는 ‘용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을 원안 가결했다. ‘용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부 내용을 보완해 수정 가결했으며, ‘용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은 재정 부담과 지원 기준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보류했다.
용인특례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공유재산 활용과 민간위탁, 도시정비, 재난안전, 교통복지 등 시민 생활과 맞닿은 안건을 심사했다. 특히 부결되거나 보류된 사업과 조례안은 향후 보완 내용과 재상정 여부가 후속 의정활동의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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