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택스·ARS·간편결제 앱 등 다양한 납부 방법 제공
전자고지·자동이체 신청 시 세액공제 혜택 가능
인천 미추홀구가 2026년 제1기분 자동차세 납부 기간을 안내하며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미추홀구는 올해 상반기분 자동차세인 제1기분 자동차세를 오는 7월 3일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부과되며, 이번 제1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된다.
상반기 중 신차를 구입하거나 중고차를 이전받은 경우에는 실제 차량을 소유한 기간에 따라 세액이 산정된다. 또한 올해 1월 또는 3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은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세자는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를 이용해 고지서 없이도 신용카드와 현금, 통장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위택스와 ARS 전화,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및 지방세입계좌를 통해 은행 방문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가 가능하다.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 간편결제 서비스를 활용한 모바일 납부도 지원된다. 지방세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모바일 고지서를 통해 세금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으며, 전자고지와 자동이체를 모두 신청한 경우 최대 1,6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미추홀구는 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고 재산 압류나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주민들의 적극적인 납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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