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타운/송은경 기자] 시흥시가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현장의 조합 운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조합 임원 등을 대상으로 한 법정 의무교육에 들어간다.
시는 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와 함께 오는 6월부터 도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장과 감사, 조합 임원, 전문조합관리인 등을 대상으로 직무·윤리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에 따른 조치다. 지난해 11월 21일부터 추진위원장과 감사, 조합 임원 등은 선임 또는 연임 후 6개월 안에 의무적으로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등 행정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교육은 무료로 진행된다. 1차 과정은 6월 6일부터 13일까지 시흥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부설 도시정비현장지원센터에서 열리며, 2차는 7월 4일부터 11일까지 목감아트하우스에서 운영된다. 대상자는 기간 중 이틀을 선택해 총 12시간 과정을 이수하면 된다.
교육 내용은 도시정비사업 관련 법·제도와 추진 절차를 비롯해 조합 운영 방식, 의사결정 구조, 예산·회계 관리, 청렴·윤리 및 주요 위반 사례 등 실무 중심으로 구성됐다.
시 관계자는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조합 운영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며 “주민 신뢰를 기반으로 한 안정적인 사업 추진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교육 신청은 도시정비현장지원센터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 균형개발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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