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의회,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 제정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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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 제정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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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체계·재정지원 논의
'시흥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 제정 위한 간담회 개최 모습. /시흥시의회

[뉴스타운/송은경 기자] 시흥시의회는 지난 11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장에서 「시흥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대표발의 김수연 의원)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장애인·고령자·임산부 등 모든 시민이 물리적·심리적 장벽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도시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조례안을 발의한 의원들과 관계 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석해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적 방향과 실질적 이행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조례안에는 무장애 도시 조성의 법적 기반 마련과 추진위원회 구성, 무장애 시설 점검·평가를 위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 참여 기관 등에 대한 재정지원 및 인센티브 부여 등이 담겼다.

참석자들은 국내외 우수 사례와 시흥시 현장 실태를 공유하며 조례의 근거와 실효성 확보 필요성에 공감했다.

시의회는 복지·도시정책·교통 등 관계 부서 간 협력을 강화하고, 현장 애로사항과 민원을 반영한 시범사업 추진으로 시행착오를 줄일 것을 주문했다.

시흥시의회는 향후에도 추가 간담회를 열어 전문가와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 부서와 정기 소통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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