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연안해역에서 44년간 이어져 온 야간 조업 및 항행 제한 규제가 완화된다.
인천광역시는 민·관·군 협의를 통해 인천 연안해역의 야간 조업과 항행 제한을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인천 연안해역은 접경지역이 아닌 일반 해역임에도 안보와 안전을 이유로 1982년부터 야간 조업이 전면 금지돼 왔다. 이로 인해 어업인들은 제한된 조업 시간과 입·출항 제약으로 조업 효율이 낮아지고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등 어려움을 겪어왔다.
인천시는 2022년부터 해양수산부와 국방부, 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총 27차례 협의를 진행한 끝에 만도리어장 이남 북위 37도 30분 해역에서 상반기 성어기인 3월부터 6월까지 야간 조업과 항행을 전면 허용하기로 합의했다.
야간 조업 안전 확보를 위해 지자체 어업지도선과 민간 당직선을 조건으로 배치하고, 인천시 어업지도선과 경기도 어업지도선을 격주로 교차 운영할 예정이다.
강화도 주변 어장에 대해서는 조업시간을 4시간 연장하는 방안이 건의됐지만 안보상 이유로 일출·일몰 전후 각각 30분씩 총 1시간 연장하는 수준으로 조정됐다. 이에 대해 강화군 어업인들은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해양수산부의 ‘인천광역시 해역 일시적 조업 또는 항행 제한’ 공고 개정에 따라 이번 조치는 3월부터 6월까지 시범적으로 시행된다. 인천시는 향후 지속적인 야간 조업 허용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번 규제 완화로 약 2,399㎢ 해역에서 조업 시간이 늘어나면서 어획량 증가가 기대된다. 약 900척의 어선이 참여해 연간 136억 원 규모의 경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인천시는 전망하고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민·관·군 협력을 통해 44년 동안 이어진 과도한 조업 규제를 개선한 성과”라며 “앞으로도 현장과 소통하며 어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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