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전세사기 피해자 1인당 최대 200만 원 경제적 지원
스크롤 이동 상태바
포항시, 전세사기 피해자 1인당 최대 200만 원 경제적 지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2월 말까지 상시 접수…생활안정자금 100만 원, 이사비 100만 원 지원
포항 소재 피해 주택 대상…시청 방문 및 우편 접수 가능
2026년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 이미지
2026년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 이미지

포항시가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과 신속한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2026년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세사기 피해 가구에 직접적인 자금을 지원해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 이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전세사기피해자로 정식 결정된 인원 중 피해를 입은 주택의 소재지가 포항시인 경우에 해당한다. 다만 전세보증금을 전액 배당받았거나 회수가 완료된 경우, 또는 피해자 결정이 철회된 사례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은 크게 두 가지 항목으로 구성된다. 피해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금으로 1인당 100만 원이 지급되며,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서 퇴거해 경상북도 내로 거주지를 옮기는 경우 실비 기준 최대 100만 원의 이주비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1인당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받게 된다.

신청은 지난 1월 23일부터 시작됐으며 올해 말인 12월 31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지원을 희망하는 시민은 포항시청 공동주택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신청자가 제출한 증빙 서류의 적정성과 타 사업과의 중복 지원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후 순차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 가구가 겪는 현실적인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실질적인 현금 지원에 집중하고 있다며, 지원 대상자들이 신청 기한을 놓쳐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홍보와 안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