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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지속적인 홍보활동 및 지도단속에도 여전히 안전 불감증으로 운행하는 이륜차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륜차 법규위반행위 특별단속기간을 설정 운영한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발생한 사고에서 안전모 미착용에 의한 사망사고 발생으로 이륜차 운행시 안전모 미착용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히고 있어 사고 감소가 기대되고 있다.
단속에 앞서 지역의 피자, 다방, 음식점등 이륜차 운행 취약업소에 대한 시전 홍보를 하여 안전문화 확산에 노력하는 경찰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경찰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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