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국회의원, “무안공항 로컬라이저 규정 위반”…국토부 입장 뒤집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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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국회의원, “무안공항 로컬라이저 규정 위반”…국토부 입장 뒤집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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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조사 자료서 2020년 개량 당시 Frangibility 미확보 첫 인정
“179명 희생 참사, 규정 미달 로컬라이저가 방치됐다”
김은혜 의원(국민의힘, 경기 분당을) /김은혜 의원<br>
김은혜 의원(국민의힘, 경기 분당을) /김은혜 의원

[뉴스타운/김병철 기자]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무안공항 로컬라이저(Localizer) 시설이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판단을 국토교통부가 국정조사 자료 제출 과정에서 처음으로 명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그간 “설치기준에 적합하다”고 밝혀온 기존 입장을 스스로 뒤집은 것이다.

국회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간사인 국민의힘 김은혜(경기 분당을)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무안공항 내 로컬라이저 시설이 공항안전운영기준에 부합하지 않았으며, 2020년 개량사업 당시 정밀접근활주로 착륙대 종단 기준 240m 이내 시설은 충돌 시 부러지기 쉽게(Frangibility) 개선됐어야 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23일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개한 ‘무안공항 로컬라이저 설치 부당 민원’ 의결서와 관련해 “해당 시설은 「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돼 기준 위반 시설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혀왔다. 그러나 국정조사 제출 자료에서는 로컬라이저가 안전 기준에 미부합했다는 점을 인정하며 기존 판단을 번복했다.

김 의원 측은 이번 입장 변화가 단순한 해석 수정이 아니라, 로컬라이저 시설이 규정에 부합했다는 국토부의 기본 판단과 종단안전구역 외부에 위치한다는 구체적 평가까지 뒤집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관련 안전 기준이 2003년 제정돼 2010년부터 적용됐음에도, 무안공항 개항과 이후 개량 과정에서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또 2020년 무안공항 로컬라이저 개량·교체 공사 당시 설계용역 입찰 공고에는 ‘Frangibility 확보 방안 검토’가 명시돼 있었지만, 실제 공사에서는 콘크리트 둔덕을 보강하는 설계가 채택된 경위도 도마에 올랐다. 설계용역 중간·최종보고회 과정에서 국토부와 한국공항공사 등 관계기관이 별다른 이견 없이 이를 수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은혜 의원은 “179명의 국민이 희생된 국가적 비극 앞에서 정부는 결자해지의 자세로 책임을 져야 한다”며 “2020년 개량 공사가 안전 규정에 미달했음에도 이를 묵인하고 방관한 책임에 대해 철저한 규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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