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야구' 부정경쟁행위 소송 승리…법원, '불꽃야구' 제작·전송 금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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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야구' 부정경쟁행위 소송 승리…법원, '불꽃야구' 제작·전송 금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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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최강야구
JTBC 최강야구

 

야구 예능 프로그램 '최강야구' 제작진이 스튜디오C1을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행위 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지난 19일, 스튜디오C1이 '최강야구'의 주요 출연자와 핵심 구성요소를 별다른 변경 없이 그대로 활용했으며, 프로그램 내 경기 내역과 기록, 서사 등까지 차용하여 실질적으로 후속 시즌을 암시하는 내용을 담은 '불꽃야구'를 제작·전송한 것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라 판단했다.

이번 결정으로 스튜디오C1이 지금까지 공개한 '불꽃야구'와 관련된 모든 영상물은 물론, '불꽃야구'란 제목이나 '불꽃파이터즈' 출연진을 내세워 구성한 시즌 연속성 콘텐트 역시 제작, 전송, 판매, 유통, 배포 등이 전면 금지된다. 법원은 JTBC가 '최강야구' 성공을 위해 3년간 300억 원이 넘는 제작비를 투입하고, 소유 채널에서 프로그램을 방송·홍보해온 점도 강조했다. 스튜디오C1이 이같은 자원과 인프라를 바탕으로 유명 코치 및 선수를 캐스팅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토대로 JTBC의 성과를 무단으로 활용했다고 봤다는 입장이다.

또한 재판부는 스튜디오C1이 JTBC를 배제한 채 '최강야구'의 명성과 기존 시청자 등 팬덤을 흡수하려는 의도로 '불꽃야구'를 제작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JTBC가 '최강야구' 시즌4 제작·방송을 적기에 진행하지 못했고 앞선 시즌들과의 연속성 역시 확보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특히 '불꽃야구'가 '최강야구' 시즌4 방송 시기와 중첩되면서 시청자들의 관심 분산 및 경제적 손해까지 야기한 것으로 판단했다.

JTBC 측은 재판 결과에 대해 콘텐츠 제작 산업의 긍정적 방향 정립 계기가 됐다며, 불법 행위 차단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본안 소송에서는 손해배상 청구 등 추가적인 법적 조치도 이어갈 계획이라 언급했다.

한편, PD 개인에 대한 별도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스튜디오C1 측은 '불꽃야구'가 JTBC의 영상저작물 성과를 침해했다는 법원의 결론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향후 가처분 이의신청으로 감독과 출연진, 외주 스태프의 노력이 오롯이 평가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내년 '불꽃야구' 2025 시즌 잔여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 중이나 팬들과의 약속이 우선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JTBC와 '최강야구' 연출자인 장시원 PD는 시즌4 트라이아웃 관련 갈등을 겪었고, 장 PD는 기존 출연진과 함께 '불꽃야구'를 새롭게 선보였다. 이후 JTBC는 4월, 스튜디오C1과 장시원 PD를 형사 고소하며 양측의 법적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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