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타운/김병철 기자] 화성특례시가 중소·벤처기업의 기술 보호와 산업재산권 강화를 위해 대한변리사회, 화성산업진흥원과 손을 잡았다.
화성특례시는 15일 대한변리사회, 화성산업진흥원과 ‘관내 중소·벤처기업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관내 중소·벤처기업이 보유한 기술과 아이디어를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이를 통해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협약식에는 정명근 화성특례시장과 김두규 대한변리사회장, 전병선 화성산업진흥원장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산업재산권 출원·보호 및 관련 전략 수립 △기업 기술탈취 예방 및 기술보호 지원 △산업재산권 인식 제고를 위한 세미나·교육 운영 등에 협력하게 된다. 특히 특허·디자인·상표 등 산업재산권 출원 단계부터 분쟁 예방·대응 단계까지 연계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해, 전문 인력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의 현실적인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화성특례시는 이미 중소기업지원센터를 통해 기업과 전문가를 매칭해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산업재산권 분야 컨설팅과 분쟁 대응 지원을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중소·벤처기업이 안정적으로 기술을 보호하고 산업재산권을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은 지속 가능한 산업 기반을 만드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라며 “대한변리사회, 화성산업진흥원과 긴밀히 협력해 기업들이 제도와 지원을 보다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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