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의회, ‘원도심 균형발전 실행방안 연구회’ 10개월 활동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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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원도심 균형발전 실행방안 연구회’ 10개월 활동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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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상향·취락지구 해제, “상위법 한계 속에서도 할 수 있는 일부터”
신천·대야권역 대상 원도심 균형발전 실행방안 연구회 제6차 간담회 후 기념촬영 모습. /시흥시의회

[뉴스타운/송은경 기자] 시흥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신천·대야권역 대상 원도심 균형발전 실행방안 연구회’가 지난 27일 의회 청사 소담뜰에서 제6차 간담회를 열고 10개월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원도심 용도지역 상향과 개발제한구역(GB) 내 취락지구 해제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향이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

연구회에는 김선옥·이상훈 시의원을 비롯해 시흥시 관계 공무원, 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 시흥시정연구원 관계자, 외부 전문가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현행 법령과 시 조례가 원도심 구조 개선과 용도지역 조정에 사실상 소극적으로 설계돼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기초자치단체 차원의 역할 확대 필요성에 공감했다.

김선옥 의원은 “용도지역 상향이나 취락지구 해제는 상위법령 개정 없이는 한계가 크다”면서도 “그 안에서도 기초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행정적 지원 체계를 조례에 담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회가 제시한 조례 개정 방향에는 △원도심 용도지역 상향 검토를 위한 행정·재정 지원 근거 마련 △취락지구 정비계획 수립 및 관련 연구 지원 강화 등이 포함됐다.

시흥시 도시정책과와 균형개발과는 “현행 조례는 공공 인프라 확충과 생활 여건 개선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도시계획 변경이나 용도지역 조정과 같은 공간계획 변경은 상위 기본계획과의 연계를 통해 단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2026년 상반기 고시 예정인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생활권별 용도지역 상향 기준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조례안은 직접 개발이 아닌 간접 지원에 초점을 둔 만큼, 행정의 적극적인 해석과 집행이 필수적”이라고 재차 주문했다.

외부 전문가들도 ‘가능성 중심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남형 광명엔지니어링 회장은 “과제가 어렵다는 점은 분명하지만, 제도 개선과 절차 정비를 통해 단계적으로 접근하면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고, 김주영 시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원도심 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적 기반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장의 안전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대야동 안전생활과장은 “노후 건축물과 위험 요소가 많은 지역에서는 구조물 파손 등 안전 문제가 이미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며 “내년에는 30년 이상 된 건축물을 중심으로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취약 시설에 대한 선제 대응으로 안전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상훈 의원은 “그동안의 논의는 ‘왜 안 되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를 중심에 두고 진행해 왔다”며 “내년부터는 조례 개정과 예산 반영 등 구체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선옥 의원은 “연구회 활동을 통해 관계기관 간 공감대가 형성됐고, 일부 예산 반영 등 실질적인 변화의 기반도 마련됐다”며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조례 개정, 실태조사, 정책 제안을 통해 차근차근 준비해 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상위법령 개정, 단절토지, 취락지구 해제와 같은 난제는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해법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연구회는 지난 2월 출범해 10개월간 운영됐으며, 축적된 논의를 토대로 내년에는 관련 조례 개정안 마련 등 구체적인 실행 계획 수립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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