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 내 미납 시 압류와 공매 절차 병행
건축물과 토지 신탁재산 중심 체납 정리
성실 납세자 보호 위한 공정 납세 환경 조성

24일 양산시는 신탁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체납 증가에 대응해 수탁자인 신탁회사에 물적납세의무를 지정·통지하고, 기한 내 납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한 압류 등 체납처분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탁재산을 활용한 체납 회피 사례를 차단하고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다.
지방세법은 위탁자가 재산세를 체납할 경우 신탁회사를 물적담보 제공자로 보고 납부 의무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납부가 이뤄지지 않으면 신탁부동산에 대한 압류와 공매까지 가능하다. 양산시는 이 절차에 따라 올해 건축물과 토지에 부과된 재산세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신탁회사에 지정 통지를 완료했다.
시는 특히 건축물 신탁재산 체납자에 대한 지정 통지를 마친 데 이어, 고액 체납이 발생한 토지 신탁재산에 대해서도 우선적으로 지정 절차를 진행했다. 납기 내 미납 시 즉시 압류를 시행하고, 장기 체납 건에 대해서는 공매까지 병행해 체납 정리를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양산시는 신탁부동산 증가로 발생하는 지방세 체납 문제를 지속 관리하고,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높이는 공정한 납세 환경 조성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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