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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가격표시제 홍보 ⓒ 뉴스타운 고 재만 기자^^^ | ||
중랑구는 지난 22일부터 오는 30일까지 특별단속반 2개반과 물가 모니터 요원들을 활용하여 관내의 모든 17㎡이상의 소매점포를 대상으로 가격표시제 홍보 및 계도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판매가격표시제 홍보 및 계도는 가격이 들쑥날쑥한 의류를 비롯해 신발판매점, 문구 등의 소매점포에 정확한 판매가격을 표시하게 함으로써 소비자들이 믿고 물건을 구매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판매가격표시제’ 란 소매점포를 운영하는 판매업자가 실제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을 제품에 표시하도록 한 제도로 판매가격 표시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개별상품마다 표시해야하고, 매장 특성상 여의치 않을 경우 진열대 위아래를 이용해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판매가격만으로 가격비교가 어려운 품목, 즉 제품의 포장단위가 제조단위별로 다양하고 무게단위(g,㎏)와 부피단위(㎖,ℓ)등 여러 종류로 표시된 것 들은 상품의 판매가격과 함께 단위별 가격을 반드시 표시해야한다.
판매가격표시 의무업소는 백화점, 쇼핑센터, 대형마트 내 모든 점포는 물론 매장면적 17㎡이상인 소매점포는 모두 대상이 된다.
중랑구 관계자는 "판매가격표시제의 정착을 위해 먹골역, 사가정역, 중랑구청 주변 등 관내 520개소의 가격표시의무업소의 이행실태를 꾸준히 지도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는 또 앞으로도 지속적인 판매가격표시제 홍보와 계도를 하고, 재래시장 및 대형 할인점의 쌀, 콩, 무, 배추, 쇠고기 등 기초생필품에 대한 가격정보를 매주 구 홈페이지 소비자종합 정보망 등에 발표함으로써 건전한 상거래 질서유지는 물론 소비자의 입장에서 "중랑구에 오면 믿고 물건을 살 수 있다라는 인식을 심어주겠다"고 말했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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