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반도체산단 불법 투기 134억 적발...경기도, 23명 검찰 송치
스크롤 이동 상태바
용인 반도체산단 불법 투기 134억 적발...경기도, 23명 검찰 송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위장전입·허위계획서·지분쪼개기 수법 적발…도, 부정 청약 수사도 예고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28일 오전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불법 투기 행위 수사 결과 발표를 하고 잇다. /경기도

[뉴스타운/송은경 기자] 경기도가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불법 투기 행위를 집중 수사한 결과, 총 134억 5천여만 원 규모의 불법 거래를 한 23명이 적발됐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28일 도청 기자회견에서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불법 부동산 거래 기획수사를 실시한 결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23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3년 3월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일원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으며, 이곳에서 토지를 취득하려면 세대원 전원이 거주해야 하고 직접 이용해야 한다. 그러나 적발된 이들은 위장전입, 허위 토지이용계획서 제출, 기획부동산 지분쪼개기, 농업회사법인 명의 악용 등의 방식으로 허가를 받아내 불법 거래를 했다.

주요 사례로는 △공인중개사 A씨가 아들과 지인 명의로 농사 허가를 받아놓고 실제로는 주민에게 대리 경작을 맡기고 허위 농자재 내역까지 준비한 경우 △수원 거주자 B씨가 위장전입으로 허가를 받은 뒤 친인척에게 대리 경작을 맡긴 경우 △기획부동산이 허위 개발 정보를 내세워 투자자를 속이고 ‘근저당권 설정’을 통해 불법 거래를 진행, 7개월 만에 12억 원이 넘는 차익을 챙긴 경우 등이 확인됐다.

또한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해 거주지 제한을 회피하고 토지를 매입한 뒤 실제 농업에 이용하지 않은 사례도 드러났다.

현행법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개별공시지가의 30%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손임성 실장은 “불법 투기로 부당이익을 취하는 투기 사범을 강력히 처벌하겠다”며 “불로소득 근절을 위해 청약경쟁률이 높았던 아파트 부정 청약 사례도 고강도 수사 후 12월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