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타운/송은경 기자]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허위 코인 투자사기를 벌여 투자자 129명으로부터 57억 원을 편취한 총책 A씨(50대, 남)와 운영진 2명을 검거해 전원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약 6개월간 ‘GCV(Golf Cart Victoria)’라는 가짜 코인을 내세워 고수익을 보장하고 해외 골프회원권을 지급한다는 허위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였다.
총책 A씨는 국내 코인 개발자에게 의뢰해 경제적 가치가 전혀 없는 밈코인과 가짜 지갑을 제작한 뒤, ‘골프카트빅토리아스’라는 명칭으로 국내 지사 사무실과 고객센터를 차리고 텔레마케터를 고용해 조직적으로 투자자를 모집했다. 사업자·통장 개설 관리책 B씨(40대, 여)는 해외 업체와 동일한 이름으로 국내 사업자를 등록하고 사무실 임대 계약을 담당했으며, 자금관리책 C씨(40대, 남)는 투자금이 입금된 계좌를 관리하며 범죄수익 분배와 급여 지급을 맡았다.
운영진은 무작위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통해 ‘무료 코인 지급’ ‘이벤트 당첨’ 등을 미끼로 투자자를 모집했으며, 이 과정에서 피해자 129명으로부터 총 57억 원을 가로챘다. 경찰 수사 결과 GCV 코인은 불과 두 시간 만에 제작된 무가치한 밈코인으로 확인됐고, 투자자들에게 제시된 거래소 상장 예정 자료와 수익률 자료 또한 출처 불명의 허위 자료였다. 이들이 투자자 현혹에 사용한 해외 골프회원권 역시 인쇄소에서 임의로 제작된 가짜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7월 최초 접수된 이후 다수의 피해 사례가 확인되면서 8월 국가수사본부가 집중수사 사건으로 지정했고, 약 1년간 금융거래 추적과 압수수색 등을 거쳐 범행 전모가 드러났다. 경찰은 A씨 일당의 은닉 자산을 끝까지 추적해 피해 회복과 범죄수익 환수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무료 코인 지급, 이벤트 당첨, 고수익 보장 등을 내세운 전화나 SNS 투자 권유는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유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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