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타운/김병철 기자] 안성시가 가축분뇨의 체계적 관리와 농장 환경 개선을 위해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제’ 참여를 농가에 권장하고 있다.
‘환경친화축산농장’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정하는 제도로, 가축분뇨를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고 축사를 깨끗하게 관리하는 농장을 대상으로 한다. 지정 농장은 축사 악취 저감, 분뇨 자원화, 지역사회와의 상생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축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으로 평가된다.
대상은 젖소를 포함한 소, 돼지, 닭을 사육하는 농가 가운데 HACCP 인증을 보유하고, 자원화 시설을 설치하거나 위탁 처리 방식으로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관리하는 곳이다. 신청을 위해서는 축산환경관리원에 지정신청서, 사업 개요, 가축분뇨 처리 현황, 축사 사진, HACCP 인증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이후 현장 평가와 지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지정 농장은 △축산 악취 개선사업 △친환경축산직불금 추가 지원 △사후 관리 및 전문 교육 △환경 컨설팅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박혜인 안성시 축산정책과장은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은 단순한 명칭을 넘어 축산농가 경쟁력 강화와 지역사회 상생의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친환경 축산의 가치를 확산시키고, 많은 농가의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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