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의료기기 과대광고 단속
스크롤 이동 상태바
홍성군, 의료기기 과대광고 단속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인 및 여성주부 등 현혹 부당

^^^▲ 홍성군청^^^
홍성군은 최근 인근 지역에서 의료기기 판매업소가 노인 및 여성주부 등 취약 계층을 현혹시켜 부당 이득을 취하고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은 예방의약 담당 외 2인을 점검반으로 편성해 오는 20일까지 무료체험방 및 의료기기판매업소에 대한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무료체험방 등에서 근육통 완화 등으로 허가받은 의료기기를 암·당뇨·비만치료·피부·체형관리 등으로 광고하는 행위와 효도상품으로 인기 있는 의료용 진동기·개인용 온열기 등 가정용의료기기에 대한 과대광고 단속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노인 등 취약계층을 현혹시켜 부당 이득을 취하는 업소들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고발 등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며 “의료기기 구입 시에는 소비자들이 식약청에 허가된 제품인지 사용목적(효능효과)은 무엇인지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