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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성군청^^^ | ||
군은 예방의약 담당 외 2인을 점검반으로 편성해 오는 20일까지 무료체험방 및 의료기기판매업소에 대한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무료체험방 등에서 근육통 완화 등으로 허가받은 의료기기를 암·당뇨·비만치료·피부·체형관리 등으로 광고하는 행위와 효도상품으로 인기 있는 의료용 진동기·개인용 온열기 등 가정용의료기기에 대한 과대광고 단속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노인 등 취약계층을 현혹시켜 부당 이득을 취하는 업소들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고발 등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며 “의료기기 구입 시에는 소비자들이 식약청에 허가된 제품인지 사용목적(효능효과)은 무엇인지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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