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물업주 끝까지 추적, 법이 정한 최대 불이익 처분 선언
성북구(구청장 서찬교)가 불법 벽보에 대해 광고주를 끝까지 추적해 예외없이 경범죄처벌을 의뢰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도 높은 조치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불법 벽보는 도시미관을 크게 어지럽히지만 일단 부착되면 떼내기가 힘들어 많은 시민들에게 장기간 노출되어 왔다. 구는 또 사전 예방을 위해 휴일과 아침저녁시간 등 광고물 부착이 많이 이뤄지는 때에 순찰활동도 강화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구는 최근 동선동 주택가와 이면도로 주변 50여 곳에 무차별적으로 부착됐던 한 유흥업소 불법 광고벽보와 관련, 업소 관할 동대문구청에 강력한 행정지도를 요청하고 영업주의 인적사항을 파악해 성북경찰서에 경범죄처벌을 의뢰했다.
불법 벽보는 도시미관을 크게 어지럽히지만 일단 부착되면 떼내기가 힘들어 많은 시민들에게 장기간 노출되어 왔다. 구는 또 사전 예방을 위해 휴일과 아침저녁시간 등 광고물 부착이 많이 이뤄지는 때에 순찰활동도 강화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구는 최근 동선동 주택가와 이면도로 주변 50여 곳에 무차별적으로 부착됐던 한 유흥업소 불법 광고벽보와 관련, 업소 관할 동대문구청에 강력한 행정지도를 요청하고 영업주의 인적사항을 파악해 성북경찰서에 경범죄처벌을 의뢰했다.
또 직원과 공익요원이 나서 800여 장에 이르는 불법광고벽보를 말끔히 제거했다.
구 관계자는 “담장이나 축대, 전봇대, 건물 벽면 등에 무차별로 부착되는 불법 벽보는 주거환경까지 크게 저해한다”며, “전화번호만 있는 악질업소에 대해서도 업주를 끝까지 추적, 법이 정한 불이익처분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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