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원산지 둔갑우려가 높은 선물세트 제조업체를 우선적으로 집중단속하고, 수입농산물 유통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형업체는 물론 재래시장까지 공정‧투명하게 실시하되, 단속 전에 생산자‧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을 동원하여 원산지표시 캠페인 실시로 부정유통방지 홍보에도 최선을 다한다.
또한, 농관원 관계자는 농축산물 원산지표시제 정착은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무엇보다도 민간감시신고 활성화가 중요하다며 농산물을 “판매할 때에는 원산지표시”를, “구입할 때는 원산지 확인”을 생활화하고 원산지 둔갑현장을 목격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전국어디서나 부정유통신고전화『1588-8112번』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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