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회원구, 어린이 보호구역 확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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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회원구, 어린이 보호구역 확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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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시행을 앞두고 어린이 보호구역 보강, 정비
마산회원구는 민식이법 시행을 앞두고 어린이 보호구역 보강,정비에 나섰다.
마산회원구는 민식이법 시행을 앞두고 어린이 보호구역 보강,정비에 나섰다.

창원시 마산회원구가 통학 어린이들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구암초등학교 외 9개소 어린이보호구역 시설을 통합(확대) 지정했다고 13일 발표했다.

이번에 통합(확대)되는 어린이보호구역은 ▲구암초등학교 및 소명유치원 ▲양덕초등학교 및 세화유치원 ▲합성초등학교 및 경남혜림학교 ▲교동초등학교 및 삼학사금강유치원 ▲안계초등학교 및 삼계유치원 등 10개소이며, 마산회원구 지역내 어린이보호구역은 모두 43개소이다.

특히, 일명 ‘민식이법’ 시행을 앞두고,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교통안전시설물을 <보강 또는 정비>하여,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해당 지역에 차도폭 부분 좁힘을 적용하여 불법주차 방지 및 안전통학로를 확보하고, 안전휀스 및 미끄럼 방지 등의 시설 설치를 통해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들의 안전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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