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범위 확대
스크롤 이동 상태바
여수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범위 확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만 44세 이하 여성이었던 연령 제한 폐지
- 체외수정‧인공수정 시술 횟수 10회에서 17회로 증가

여수시(시장 권오봉)가 난임부부 치료비 완화를 위해 이달부터 시술비를 확대 지원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먼저, 만 44세 이하 여성으로 연령 제한을 두었던 것을 폐지해 만 45세 이상도 난임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했다. 

체외수정과 인공수정 시술 횟수도 10회에서 17회로 늘렸다. 이에 따라 지원금액이 최대 500만 원에서 780만 원으로 증가했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여성으로 이번에 확대된 내용은 7월 시술자부터 적용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난임부부의 경제적 비용 절감과 저출산 극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