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함안군, 허술한 환경관법령과 소극적 단속이 계속 민원을 발생하게 해 함안군내 폐기물 재처리 업체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허술한 관련법과 군 당국의 소극적 단속이 민원을 계속 발생하게 하고 있다.
함안군 폐기물 처리 업체들에 대한 민원을 제기해도 사정이 나아지지 않는다는 인근 주민의 제보로 1월 2일 사전에 방문을 허락한 함안군 소재 D 건설폐기물 환경 사업장에 대해 취재가 있었다.
업체 관계자의 안내로 내부의 시설을 볼 수 있었다. 해당 업체의 내부 시설을 둘러본 결과 야적된 골재에 방수포 대신 그물망이 일부만 씌어져 있고 모래 대용품을 생산하는 라인은 옆 공장과 인접하여 설치 됐음에도 불구하고 간단한 차단벽만 설치 돼 있을 뿐 비를 맞으면 안돼는 폐콘크리트 저장시설이 따로 없어 노천에서 그대로 작업 가동 처리를 하고 있어 결국 빗점 오염물 페수가 될 수 도 있다.

골재에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는 물을 분사하여 억제 한다고 관계자는 설명 했으나 골재 생산 라인에 물 뿌리는 것은 보이지 않았다. 이는 비산먼지발생 억제조치 부적합으로 개선명령 행정처분이 있지만 형식적인 처분에 그치게 된다.
폐콘크리트 비산 먼지는 진폐증등 호흡기 질환과 피부 알러지를 유발하는 인체 위험 물질이라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현장의 대기에서 기침이 저절로 나올 정도로 비산먼지가 심하였으며 분쇄,파쇄 작업 (크라샤) 작업의 소음과 진동은 두통과 난청이 올 정도로 심하였으나, 이에 대한 조처는 이루어 지고 있지 않았다.
또한 공장은 낙동강으로 흘러 들어가는 하천변에 위치 하여서 골재 (폐코크리트)에 물을 뿌리면 하천에 오염된 물이 그대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었으나 이를 방지 하기 위한 저류조 탱크 시설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군청 관계자는 `민원이 들어오면 그 민원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한 후 조처를 취한다`고 하였으며 `1차적 제재로 시정명령과 2차로 1년 후에도 시정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해당 생산라인에 대한 가동중지 명령을 내린다`고 설명했다.
또한 `주민들의 피해에 관련한 사항은 중앙환경심판위원회에 제소를 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폐기물 사업장을 옆에 두고 있는 인근주민들과 농공단지내 사업장 피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의 미비를 이유로 관망만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것이 함안군 당국의 설명이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민원은 계속 발생할 가능성이 보였으며 허술한 환경부 관계법령과 관련 당국의 소극적 단속이 계속 되는한 ,형식에 가까운 공무원 지도 단속과 허술한 환경법을 악용하여 폐기물 환경 사업장을 가동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 에게는 눈가림식 시정만 이뤄질 뿐이며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주민의 민원이 근본적으로 해결 되려면 환경부와 현정부는 관련 법령을 강화할 필요성이 요구되며, 폐기물 산업의 허가도 중요하지만 환경오염의 우려성을 감안. 관계당국은 민원이 제기된 사항에만 조사를 하는 방식이 아닌 법령에 명시된 관련 사항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이며 강력한 단속과 지도가 필요 하다고 판단 된다.
한편 낙동강유역환경청은 환경보존에 관하여 위반사항은 청에서 직접 수사후 사법조치 사건송치 예정이라고는 하지만 미약한 환경법령 원칙에 어떻게 근접 할 것인지에 대하여 지켜볼 일이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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